[조선 세조]좌참찬 강맹경이 자제의 명 입학·통신사 파견·왜선 척수 제한 등을 아뢰다

[조선 세조]좌참찬 강맹경이 자제의 명 입학·통신사 파견·왜선 척수 제한 등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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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참찬(左參贊) 강맹경(姜孟卿)이 아뢰기를, ˝전일 본부에 명하시어 자제(子弟)를 〈명나라에〉 보내어 입학(入學)을 청하는 것과 일본(日本)에 통신사(通信使)의 파견(派遣) 및 국내 깊은 곳에 들어오는 왜선(倭船)의 척수를 정하는 등의 일을 의논하라 하셨는데, 정인지(鄭麟趾)·이사철(李思哲)·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 ‘자제의 입학은 세종조(世宗朝)에서도 이미 윤허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 조정의 모든 일은 한결같이 전 규례에 의하고 있으므로 청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윤허하시지 않을 것 같으며, 설사 소청을 얻어내더라도 모름지기 10여 년은 기약해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인데, 오랫동안 타국에 우거(寓居)하게 되면 폐단 또한 작지 않을 것이니, 정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고, 한확(韓確)·이계린은 의논하기를, ‘비록 청은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리(義理)를 사모하는 정성을 명나라 조정에서는 반드시 가상하게 여길 것이며, 다행히 청을 얻어낸다면 우리나라의 다행스러움인데, 어찌 미리 생각만 하고 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통신사의 파견 문제는 모두 말하기를, ‘비록 구례는 있으나 전부터 통신사를 보낸 일은 드물고 회례(回禮)한 일은 많았습니다. 이제 성상(聖上)께서 새로이 보위(寶位)에 오르셨으니, 저희들이 반드시 듣고는 와서 하례할 것이니 그 때 가서 회례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며, 깊이 들어오는 왜선을 그 수효를 정해야 함은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자제들의 입학에 관한 일은 비록 소청한 바를 얻지 못하였으나, 마땅히 주문(奏聞)해야 할 것이며, 통신사의 파견은 우선은 정지하고, 왜선(倭船)은 그 수효를 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조 1년 7월 18일(신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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