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홍귀달이 유구 국왕의 서계에 답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조선 성종]홍귀달이 유구 국왕의 서계에 답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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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판서(吏曹判書) 홍귀달(洪貴達)이 와서 아뢰기를, ˝국가에서 이번에 온 유구 국왕(琉球國王)의 서계(書契) 안의 인적(印迹)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그 사신을 이에 거추(巨酋)의 사신으로 취급하여 대접하고,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회답하는 서계를 지으면서 간사한 실상을 기재하게 하였는데, 신은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진실로 허위라면 이 서계를 가지고 국왕에게 복명(復命)하려 하겠습니까? 만약 국왕의 도서(圖書)가 하나가 아니라면 저들이 반드시 사유를 갖추어 글을 써서 사신을 보내어 답할 것이니, 이것도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마 도주(對馬島主)에게 하서(下書)하여 유시(諭示)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유구 국왕에게의 서계는 반드시 답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일은, 전날 하의(下議)하셨을 때 신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온 사신이 강청(强請)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거절할 말이 없으므로 사실대로 답하더라도 괜찮기 때문에 전날 이와 같이 의논하여 아뢰었던 것입니다. 만약 서계가 실제로 거짓이어서 우리가 답하는 서계를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만약 그 서계가 실제로 국왕의 서계라서 저들이 사신을 보내어 회답하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접대할 것이니, 해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유구 국왕의 서계에 답을 쓰는 것은 전의 의논이 이미 정해졌으니, 전의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며,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이제 유구 국왕의 보낸 물건들을 받았고 우리도 회봉(回奉)하는 물건이 있으니 답서(答書)가 없을 수 없으며, 저들이 전하지 않는 것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또한 이번에 온 사신이 실제로 유구국에서 보낸 바라면, 우리가 그 서계에 답하지 않더라도 사신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인적(印跡)을 의심한 일이 있다고 국왕에게 고할 것이고, 국왕은 마땅히 사신을 보내어 스스로 변명할 것인데, 어찌 우리의 답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겠습니까˝? 하고, 허종(許琮)·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유구국의 서계는 답을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야차랑(也次郞) 등이 청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이번에 답을 쓰는 것은 부득이합니다.˝ 하였으며, 이철견(李鐵堅)은 의논하기를, ˝유구 국왕의 사신을 이미 거추(巨酋)의 예(例)로 대접한다면 인적(印跡)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연을 아울러 기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온 사신이 또 마땅히 강청할 것인데 굳이 거절하기가 어려우니, 사실대로 답한다면 비록 그가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저가 스스로 변명하고자 다시 사신을 보낸다면,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지금 사신을 거추(巨酋)의 예로 접대하는 것은 서계의 인적(印跡)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만약 답을 써달라고 강청한다면 국가에서 끝내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하고 전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관계 없는 것이며, 저들이 왕래하는 것까지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하였으며, 유지는 의논하기를, ˝유구국은 본국과의 거리가 멀어서 이 앞서는 사신이 드물었는데 근래에 번다하니, 이것이 진실로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더구나 가지고 온 인적이 명백하지 않음이겠습니까? 이제 이미 명백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였는데, 저들의 변명은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답서를 청한 것은, 이제 단지 서계로 답하더라도 진실로 해가 없겠습니다.˝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24년 6월 27일(기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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