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도서를 구득하여 사신의 신표로 삼고자 한 조국차와 종정국의 청을 거절하다

[조선 성종]도서를 구득하여 사신의 신표로 삼고자 한 조국차와 종정국의 청을 거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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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종정국(宗貞國)의 특송(特送) 조국차(助國次)가 제 스스로 노쇠하여 다시 올 수 없다고 여겨 도서(圖書)를 구득하여 앞날에 사자(使者)의 신표(信標)로 삼고자 하고 종정국도 역시 이를 들어 요청했었습니다. 신들의 생각에, 나이가 늙은 왜인(倭人)이라고 도서를 주어 그의 사자를 대우하게 된다면 이를 본받아 요구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사세가 장차 금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전의 준례도 없으니, 그의 요청을 허락하지 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20년 11월 15일(기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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