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동지사 이승소가 구변국 사신을 믿을 수 없으니 인견하시지 말라고 청하다

[조선 성종]동지사 이승소가 구변국 사신을 믿을 수 없으니 인견하시지 말라고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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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동지사(同知事) 이승소(李承召)가 아뢰기를, ˝어제 구변국(久邊國)의 사신(使臣)을 대접할 때에 본조(本曹)에서 그 나라 임금의 파계(派系)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저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다만 서계(書契)만 받아가지고 왔으므로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臣)이 관복(冠服)의 제도(制度)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중국과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묻기를, ˝그대가 중국에 가보았느냐˝?고 했더니, 대답하기를, ˝못가보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묻기를, ˝그대가 중국에 가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관복의 제도를 아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제가 듣기로는 중국의 관복은 조선(朝鮮)과 같다고 하므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그 나라의 폭과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남북(南北)이 10일정(十日程) 이고 동서(東西)가 6일정(六日程)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그대가 어떠한 연유로 그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장사하기 위하여 갔는데, 그 나라 대신(大臣)이 나에게 이르기를, 「조선국(朝鮮國)이 있다고 들었는데, 도로(道路)가 막혀서 사절(使節)을 통(通)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에 나에게 서계(書契)를 주면서 빙문(聘問)하게 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 나라의 풍속을 물었더니 상관인(上官人)은 대답하지 못하고, 부관인(副官人)이 곁에서 가르쳐준 뒤에야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변국(久邊國)의 사신이라 함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어려우니, 굳이 인견(引見)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진실로 믿을 수가 없다.˝ 하였다.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이 아뢰기를, ˝성상(聖上)께서 즉위(卽位)하시고부터는 옛날에 오지 않던 자도 와서 조회(朝會)하니, 성사(盛事)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인지 거짓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서계(書契)의 필적(筆跡)이 왜서(倭書)와 다름이 없었다.˝ 하므로, 이승소(李承召)가 말하기를, ˝원컨대 거추(巨酋)의 사신(使臣)의 예에 의하여 의복만 주어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또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속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하였다. 이승소가 또 아뢰기를, ˝신이 김파을다상(金波乙多尙)을 불러 그의 소원을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머물러서 시조(侍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노모(老母)가 아직 있고, 또 죽은 아비가 관리하던 하인(下人)도 버릴 수가 없으니, 왕래하면서 보살피기를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끝내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왕래하는 것은 허락할 수가 없다.˝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말하기를, ˝선왕조(先王朝) 때에 시조(侍朝)하던 야인(野人)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정(朝廷)에서 그 본토(本土)에 왕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한 뜻을 김파을다상에게 말해주도록 하라.˝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9년 11월 13일(경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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