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예조에서 일본국 통신사 사목을 아뢰다

[조선 성종]예조에서 일본국 통신사 사목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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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에서 일본국 통신사 사목(日本國通信使事目)을 아뢰기를, ˝1. 통사(通事) 3, 압물(押物) 2, 의원(醫員)1, 임시가정수(臨時加定數)1, 영선(領船)2, 사(使) 부사(副使)의 반당2, 서장관(書狀官)의 반당 1, 공인(工人)3. 1. 국왕(國王)에게 안자(鞍子) 1면(面)에 제연(諸緣)을 갖추어 1, 백세면주(白細綿紬) 2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남사피(藍斜皮) 10령(領), 인삼(人蔘) 1백 근, 표피심아 호피변아 전피리 좌자 1사(事), 표피(豹皮) 10령, 호피(虎皮) 10령,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백자(栢子) 4백 근, 청밀(淸蜜) 15두(斗). 1. 관령(管領)에게 백세면주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 잡채화석 15장, 표피 2령, 호피 4령. 1. 좌무위(左武衛)에게 흑세마포 15필, 백세면주 15필, 표피 2령, 잡채화석 15장, 호피 4령. 1. 대내전(大內殿)에게 백세면주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 잡채화석 15장, 표피 2령, 호피 4령. 1. 전산전에게 흑세마포 15필, 백세면주 15필, 표피 2령, 호피 4령. 잡채화석 15장. 1. 경극전(京極殿)에게 백세면주 10필, 흑세마포 10필, 잡채화석 10장, 호피 2령, 표피 1령. 1. 산명전(山名殿)에게 백세면주 10필, 흑세마포 10필, 잡채화석 10장, 호피 2령, 표피 1령. 1. 대우전(大友殿)에게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잡채화석 10장. 1. 소이전(少貳殿)에게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잡채화석 10장, 표피 1령, 호피 2령. 1. 일기주 좌지(佐志)에게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잡채화석 10장. 1. 구주(九州) 송포(松浦) 지좌(志佐)에게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잡채화석 10장. 1. 대마주 태주(對馬州太守)에게 백세저포 5필, 흑세마포 5필, 백세면주 5필, 인삼 30근, 백자(栢子) 1백 40근, 잡채화석 10장, 표피 4령, 중미(中米) 20석(石), 소주(燒酒) 50병(甁), 청밀 5병. 1. 반전(盤纏) 으로 10승 마포(十升麻布) 25필, 9승 마포(九升麻布) 25필, 5승 정포(五升正布) 30필, 5승 면포(五升綿布) 30필, 조미(造米) 60석, 잡채화석 30장, 마른 잉어[乾鯉魚] 2백 미(尾), 포육(脯肉) 50첩(貼), 계(桂) 10각(角),여러 가지 젓갈 8항(缸), 건반(乾飯) 10석, 백자 8석, 호피 3령, 표피 2령, 작설차[雀舌茶] 20근, 여러 가지 저 20항, 호포(虎脯) 40첩. 호육유제 다식(虎肉有祭茶食) 10각, 건상어[乾沙魚] 2백 미, 청밀 15병, 각용(各容) 1두, 등유(燈油) 15두, 소주 1백병, 여러 가지 좌반(佐飯) 20상(箱), 황률(黃栗) 40두, 청주(淸酒) 3백 병, 건저(乾猪) 60구, 유둔(油芚) 10번(番). 이상 여러 가지 물건은 호조(戶曹)의 담당 관리를 시켜 경중(京中)과 외방(外方)의 관아(官衙)의 회계(會計)를 상고하여, 경중과 충청도·전라도·경상도에 나누어 배정한다. 1. 별례(別例)로 주는 술쌀[酒米] 20석, 누룩[麴] 3백 원(圓), 황두(黃豆) 10석, 백미(白米) 5석, 팥[小豆] 3석, 찹쌀[粘米] 3석, 밀가루[眞末] 3석, 보리쌀[麥米] 3석, 과실(果實)·염장(鹽醬) 등 식물(食物)은 호조(戶曹)를 시켜 편의에 따라 풍족하게 장만하여 제급(題給) 하고, 초[燭] 20정(丁), 백주지(白注紙) 1백 권(卷)을 제급한다. 1, 중선(中船)·대선(大船) 각각 1척은 새로 만든 실한 배로 선택하여 규례에 따라 꾸미고, 육물 제연(陸物諸緣)은 각각 3건(件)으로 하고, 선색(船索)은 3건으로 하되 그 중에서 2건은 숙마(熟麻)로 하고, 1건은 산마(山麻)로 하며, 배 위에 익숙한 건장하고 실한 사람들을 뽑아 사철의 의복을 미리 장만하여 포소(浦所)에 모이게 한다. 1. 태평소(太平簫) 2, 대금 1, 해금 1, 당비파(唐琵琶) 1, 장구[杖鼓] 1, 피리 1을 전례에 따라 상의원(尙衣院)을 시켜 제급(題給)한다. 1. 해상 지로 사지 왜인<중략>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8년 1월 8일(정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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