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대마주 특송인 성종 등에 대해 후하게 대우하도록 하다

[조선 성종]대마주 특송인 성종 등에 대해 후하게 대우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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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소(李承召)에게 묻기를, ˝대마주(對馬州)에서 특송(特送)한 성종(盛種) 등의 말이 우리나라에서 저희들을 접대함이 차차 처음 같지 않다고 한다는데, 사실인가?˝ 하니, 이승소가 대답하기를, ˝성종의 말이,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우리를 후하게 대해 주었는데, 지금은 주는 것이 매우 적고 공억(供億)도 박해졌으며, 지나가는 주·현(州縣)에서도 예우(禮遇)를 않는다.’ 하고, 이어 말하기를, ‘삼포(三浦)의 왜인(倭人)은 몇 해가 안가서 본토(本土)로 모두 돌아갈 것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틈이 생길 것입니다. 또 부선(副船)이 온 것은, 도주(島主)는 오로지 선위관(宣慰官)을 호송(護送)함이라 하는데, 접대를 허락치 않으시니, 도주의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전일(前日)에 면포(綿布) 1만 필을 청구한 것을 국가에서 그 의도를 아십니까? 이는 도주가 우리나라에서 박하게 대함을 알고 있으므로 시험삼아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한명회(韓明澮)에게 묻기를, ˝어떻게 조처해야 하는가?˝ 하니,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국가의 변경(邊境)에 근심이 없는데, 왜인(倭人)이 만약 틈을 만든다면 화(禍)를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니, 지금 마땅히 후하게 대우해서 요구한 것은 주고, 조신(朝臣)을 가려서 호송하며, 주·현(州縣)의 관리(官吏)가 박하게 대접한 자는 죄를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세조조(世祖朝)에 유구국(琉球國)에서 면포 1만 필을 요청했을 때에 세조(世祖)께서 허락했습니다.˝ 하였다. 이승소가 또 말하기를, ˝평국충(平國忠)의 옛 이름은 피고여문(皮古汝文)인데, 위인(爲人)이 비할 수 없이 간악(奸惡)하니, 아마 평국충이 우리나라에서 박대한다는 뜻으로 삼포(三浦)에 소문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후하게 대우하고 또 그의 청을 들어주라.˝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7년 10월 17일(정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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