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예조에서 일본국에 가는 통신사의 사목을 올리다

[조선 성종]예조에서 일본국에 가는 통신사의 사목을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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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일본국(日本國)에 가는 통신사(通信使)가 가지고 가는 사목(事目)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마 도주(對馬島主)에게 말하기를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누차 신사(信使)를 보내었으므로, 예(禮)로는 마땅히 보답하여 사신을 보내어야 하겠으나, 다만 근래에 왕도(王都)의 병란(兵亂)으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족하(足下)의 사신이 병란은 이미 안정되어 도로(道路)에 막힘이 없다고 알려 주었으므로, 통신사(通信使)를 보내어 예전의 우호(友好)를 편다. 아울러 족하에게 아무 물건을 내려 주니, 이 뜻을 깊이 체득하여 마음을 다해서 호송(護送)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변고가 없도록 하라.’고 할 것. 1. 또 말하기를, ‘지난번 경상도·전라도의 경계에서 도둑질한 도둑을 족하(足下)가 찾아 잡아서 죽이고, 두 번이나 사신을 보내어 보고하였으며, 겸하여 훗날의 간사함을 금지시킬 계책을 보여 주었으니, 족하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충성을 다하고, 아랫사람들을 제어하는 데 기율이 있음을 더욱 잘 알겠다. 우리 전하께서도 매우 가상하게 여기시니 앞으로도 이와 같은 마음을 바꾸지 말고 영구히 시종(始終)을 보전하도록 하라.’고 할 것. 1. 또 말하기를, ‘초기에는 귀도(貴島)의 사람 가운데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삼포(三浦)에 와서 사는 자가 많지 않았으므로, 우리 선왕(先王)께서 특별히 먼 지방을 편안하게 하는 어지심으로써 60호(戶)를 머물도록 약조(約條)하셨다. 그런데 그 후 날로 더욱 불어나고 또 몰래 의탁하는 자도 매우 많아져서, 사람은 많은데 땅은 협소하여 용납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자연히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만약 변고라도 있게 되면 양측이 모두 후회할 것이므로, 마땅히 일찌감치 계책을 세워야 하겠기에 이보다 앞서 누차 이 뜻을 알렸더니, 족하(足下)도 이미 다 알고서 대략 쇄환(刷還)하였다. 그러나, 몰래 와서 사는 자가 또한 많으니, 마땅히 처음의 약조에 따라 해마다 쇄환하고 또 새로 의탁하는 자도 금하여, 예전의 우호를 영구히 하도록 하라.’고 할 것. 1. 도주(島主)가 만약 여러 곳에서 사선(使船)을 접대하는 것이 옛날의 예(例)와 같지 않다거나, 사인(使人)이 머무르게 될 포(浦), 상경(上京)할 도로, 관(館)에 머무르게 될 기한 등의 일을 말하면 대답하기를, ‘해당 관사에서 모두 옛날의 예에 의하여 접대하는데, 어찌 증감(增減)이 있겠는가? 중간에서 오고 가는 말은 모두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하거나, 또는 말하기를, ‘우리의 소관이 아니므로 상세하게 알 수 없다.’고 하는 등 편리한 대로 응답할 것. 1. 지나가는 길의 일기·소이(小二)·구주(九州)·송포(松浦)·지좌(志佐)·대내(大內) 등지에는 마땅히 말하기를, ‘누차 신사(信使)를 보내어 항상 정성과 충의(忠義)를 보임이 매우 지극하였으므로, 이제 아무 아무 물건을 내려 주어 후의(厚意)를 장려한다.’고 할 것. 1. 갑오년 에 국왕 사신(國王使臣) 정구 수좌(正球首座)가 와서 말하기를, ‘경도(京都) 근방의 거추(巨酋)들은 귀국(貴國)에 한 번도 통신(通信)하지 않았으니, 이보다 앞서 내왕(來往)한다고 칭탁한 자들은 모두 거짓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그때에 아부(牙符) 10매(枚)를 만들어 왕의 처소에 보내어서 후일에 징표가 되게 하였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와 아부(牙符)가 전해졌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니, 모름지기 관하의 좌무위·전산·경극(京極)·산명(山名)·우무위·세천(細川)·이세수(伊勢守)·갑비(甲斐) 등 여러 곳에 편리한 대로 질문할 것. 1. 국왕(國王)에게는 마땅히 말하기를, ‘지난 기묘년 에 우리 사신 송처검(宋處儉)이 중도에서 배가 침몰되어 죽은 후 귀국의 병란이 그치지 않아 바닷길이 막혀서 오랫동안 수교(修交)가 단절되었었는데, 이제 들으니 경도(京都)가 안정되었다고 하기에 사신을 보내어 옛날의 우호를 다지고자 합니다. 또 갑오년 에 귀국의 사신 정구 수좌(正球首座)가 돌아갈 때 아부(牙符) 10매를 보내어서 여러 사신의 진위(眞僞)를 증거하게 하였었는데, 전하께서 받으셨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것. 1. 경도(京都)와 그 <중략>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10년 3월 25일(신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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