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유구 국왕의 사신 자단서당 등이 하직하니 답서를 내리다

[조선 성종]유구 국왕의 사신 자단서당 등이 하직하니 답서를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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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 국왕(琉球國王)의 사신 중[僧] 자단서당(自端西堂) 등이 하직하였다. 그 답서(答書)에 말하기를, ˝왕(王)이 멀리 사신을 보내어 귀중한 폐백을 주고, 우리 선왕(先王)의 즉위하심을 하례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연달아 흉화(凶禍)를 만나게 되어, 귀사(貴使)가 미처 전하(展賀)하지 못하게 되어 진실로 높은 의의를 저버리게 되었으니, 과인(寡人)은 감창(感愴)하여 마지 않습니다. 겸하여 남만 국왕(南蠻國王)을 효유하여 우리와 통호(通好)시키려 하고,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수용(需用)되는 것을 물으시니, 경의를 표하는 마음이 근각(勤恪)하여 깊이 위열(慰悅)하오나, 그러나 사신을 서로 보내어 통호하는 것은 신의(信義)가 귀중하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에 보낸 토물(土物)이 진달(盡達)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니, 창한 을 더할 뿐입니다. 이제 찾으시는 물건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고(大故)가 거듭한데다 올해는 또 풍년이 들지를 않아, 뜻과 같이 하지 못하고, 간략하게 약간(若干)을 가지고 우러러 존명(尊命)을 채웠으니, 의심하지 말으소서. 또 해도(海島)에 사는 사람이 거짓을 행한 일을 보이고, 특별히 부신을 보내어서 후일의 증험을 삼게 하시니, 삼가 영수(領受)?눗? 감히 누설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변변치 못한 토의(土宜)는 별폭(別幅)에 갖추어 있는데, 백세면주(白細綿紬) 2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표피심 호피변 전피리 좌자 1사(事), 호피(虎皮)·표피(豹皮) 각각 10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인삼(人蔘) 1백 근(斤), 청밀(淸蜜) 20두(斗), 송자(松子) 5백 근(斤), 안자(鞍子) 1면(面), 제연구 남사피(諸緣具藍斜皮) 10장(張), 면주(綿紬) 1천 필(匹), 면포(綿布) 3천 필, 후지(厚紙) 10권(卷), 연(連) 6폭(幅) 유둔(油芚), 연(連) 4폭(幅) 유둔(油芚) 각 5장(張), 백접선(白摺扇) 1백 파(把), 소주(燒酒) 30병(甁), 계(桂) 3각(角), 납촉(蠟燭) 1백 매(枚)입니다.˝ 하고, 또 글[書]에 이르기를, ˝폐국(弊國)은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않음을 만나, 우리 혜장왕(惠莊王) 께서 훙서(薨逝)하므로, 이제 사신을 보내 와서 향폐(香幣) 올리는 것을 받게 되니, 과인(寡人)은 추도(追倬)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단지 일월(日月)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대제(大制)를 이미 끝내고 태묘(太廟)에 부제하여서 귀사(貴使)가 비록 직접 예(禮)를 펴지 못하였으나, 삼가 길일(吉日)을 가리어 선왕(先王)에게 고(告)하겠습니다. 겸하여 귀국(貴國) 선왕(先王)의 유훈(遺訓)이 정성되고 지극함을 받으니, 비감(悲感)이 서로 깊습니다. 왕(王)께서도 선인의 뜻[先志]을 떨어뜨리지 않고 특별히 정사(精舍)를 세우고, 이어서 우리 선왕(先王)의 회상(繪像)과 아울러 사액(寺額)을 구하시니, 왕의 후의(厚意)를 무엇에 비유하여 일러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선왕의 유상(遺像)이 멀리 큰 물결을 건너야 하니, 정(情)으로 차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성의(盛意)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만 편액(扁額)과 내전(內典)의 법기(法器)·토물(土物)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기중(忌中)의 정성을 펴오니, 삼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별폭(別幅)에는, ˝백세면포 10필(匹),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호피(虎皮)·표피(豹皮) 각 2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6장, 《대장경(大藏經)》 1부(部), 운판(雲板) 1사(事), 중고(中鼓) 1면(面), 대경(大磬) 1사, 중요발 1사.˝ 라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2년 12월 13일(경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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