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신숙주가 대마 도주가 특송한 왜인에 대하여 말하다

[조선 성종]신숙주가 대마 도주가 특송한 왜인에 대하여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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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신숙주(申叔舟)가 아뢰기를, ˝대마 도주(對馬島主)가 특송(特送)한 왜인(倭人)이 예조(禮曹)에 고(告)하기를, ‘삼포(三浦)에 사는 왜인(倭人)으로서 횡포하고 방자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를 굳이 도주(島主)에게 돌려보내어 알리고서 처치할 것이 아니라, 조관(朝官)으로 하여금 우리들과 함께 삼포에 가서 처치함이 족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죄주는 것으로 하여 원망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 말은 단연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연히 말하여 일러 줄 것은, ‘우리나라가 당초에 삼포(三浦)에 살기를 허락할 때에 도주(島主)와 약속하기를, 때때로 자손(子孫)을 쇄환(刷還)하기로 하였는데, 이제 이미 장성한 자손(子孫)들을 한 사람도 쇄환(刷還)하지 않고, 그 가운데 또 횡포하고 방자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 만일 도주(島主)가 삼포의 왜인(倭人)을 추문(推問)해 보면 마땅히 스스로 알 것이니, 모름지기 도주(島主)에게 돌아가 보고하고, 약속대로 처치하게 하소서. 또 이제 왜인이 전라도(全羅道)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왜인은 처음에 본도(本島)의 문인(文引) 을 받아 가지고 고기를 낚으러 온 것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기(兵器)를 싣고 우리 변경(邊境)을 침범하였으니, 가히 고기 낚는 것으로 논(論)하는 것은 불가하니, 모름지기 도주(島主)에게 돌아가 보고하여 처치하게 하소서. 다만 이번에 특송(特送)된 왜인이 글을 해득하지 못하니, 청컨대 전라도 경차관(全羅道敬差官) 및 의금부(義禁府)에서 추안(推案)을 일일이 풀어 설명해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오늘 특송(特送) 왜인에게 베푸실 잔치는, 청컨대 별다른 예(例)로 물품을 내려 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5년 10월 18일(경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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