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예조에서 통신사의 사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일들을 조목마다 아뢰다

[조선 성종]예조에서 통신사의 사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일들을 조목마다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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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통신사(通信使)의 사행(使行)에 응당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을미년 의 예(例)를 상고하여 조목조목 기록하여 아룁니다. 1. 통사(通事) 3인, 압물(押物) 2인, 의원(醫員) 1인, 영선(領船) 2인, 정사(正使)·부사(副使)의 반당 각 2인, 서장관 반당 1인, 악공(樂工)이 3인이고, 1. 국왕처(國王處)에는, 안자(鞍子) 1면(面), 제연구 백세면주(諸緣具白細綿紬) 2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남사피(藍斜皮) 10장(張), 인삼(人蔘) 1백 근(斤), 표피 좌자(豹皮座子) 1, 표피(豹皮) 10장(張), 호피(虎皮) 10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 만화석(滿花席) 10장(張),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백자(栢子) 4백 근(斤), 청밀(淸蜜) 15두(斗)이며, 1. 관제(管提)·대내전(大內殿)에는 각각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잡채화석(雜彩花席) 15장(張), 표피(豹皮) 2장(張), 호피(虎皮) 4장(張)이고, 1. 좌무위전·전산전에는 각각 흑마포(黑麻布) 15필(匹), 백세면주(白細綿紬) 15필, 표피(豹皮) 2장(張), 호피(虎皮) 4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5장이며, 1. 대우전(大友殿)에는 백세저포(白細苧布) 5필(匹), 백세면주(白細綿紬) 5필(匹),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이고, 1. 소이전(少二殿)에는 백세저포(白細苧布) 5필, 백세면주(白細綿紬) 5필(匹),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표피(豹皮) 10장, 호피(虎皮) 2장이며, 1. 일기주 좌지(佐志) 원의(源義), 구주(九州) 송포(松浦) 지좌(志佐) 원무(源武)에서는 각각 백세저포(白細苧布) 5필, 백세면주(白細綿紬) 5필,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이고, 1.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에게는 백세저포(白細苧布) 5필. 흑세마포(黑細麻布) 5필, 백세면주(白細綿紬) 5필, 인삼(人蔘) 30근(斤), 백자(栢子) 1백40 근,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표피(豹皮) 4장, 중미(中米) 20석(碩), 소주(燒酒) 50병(甁), 계(桂) 5각(角), 다식(茶食) 5각, 청밀(淸密) 5항(缸), 군량가(軍糧價)로 5승주면(五升紬綿) 1백50필(匹)이며, 1, 반전(盤纏) 으로는 10승포(十升布) 25필, 9승포(九升布) 25필, 5승정포(五升正布) 30필, 5승면포(五升綿布) 30필, 조미 60석(碩), 잡채화석(雜彩花席) 30장, 이수(理首) 2백 수(首), 포육(脯肉) 50첩(貼), 계(桂) 10각(角), 해 8항(缸), 건반(乾飯) 10석, 표피(豹皮) 2장, 호피(虎皮) 3장, 작설다(雀舌茶) 20근(斤), 저 20항(缸), 호육(虎肉) 40항, 다식(茶食) 10각, 사어(沙魚) 2백 수(首), 청밀(淸蜜) 15병(甁), 등유(燈油) 15두(斗), 소주(燒酒) 1백 병(甁), 황률(黃栗) 40두(斗), 소병(燒餠) 10각(角), 청주(淸酒) 3백 병, 건저(乾猪) 60구(口), 유둔(油芚) 10번(番)이고, 1. 전례(前例)대로 주미(酒米) 20석(碩), 국(麴) 3백 원(圓), 황두(黃豆) 10석, 백미(白米) 5석, 소두(小豆) 3석, 점미(粘米) 3석, 진말(眞末) 3석, 교맥미(蕎麥米) 3석, 촉(燭) 20정(丁), 백주지(白注紙) 1백 권(卷), 과실(果實)·염장(鹽醬) 등의 식물(食物)은 마땅한 대로 풍부하게 예비토록 하였으며, 1. 새로운 중선(中船)·대선(大船) 2척(隻)을 가려서 미리 장식(粧飾)하고, 군인(軍人)은 대체(代替)하지 말고, 각각 4시(四時)의 의복(衣服)을 갖추어서 기다리게 하였고, 1. 태평소(太平簫) 2, 대금 1, 해금 1, 당비파(唐琵琶) 1, 장고(杖鼓)1, 피리 1개는 상의원(尙衣院)의 소장(所藏)을 쓰며, 1. 길을 안내하는 왜인(倭人) 2, 3명(名)은 전례(前例)를 따라 반전(盤纏)을 주어 솔행(率行)하게 하고, 1. 선상(船上)에 익숙하지 못한 잡인(雜人)이 부실(富實)한 선군(船軍)으로 대신 하고, 모명(冒名) 하여서 행하는 자는 관할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검찰(檢察)하게 하되, <중략>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10년 1월 20일(정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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