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대신들과 통신사를 정지하는 일을 논하다

[조선 성종]대신들과 통신사를 정지하는 일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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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의 통신사(通信使)를 정지하자는 의논을, 명하여 여러 정승(政丞)에게 보이니, 정인지(鄭麟趾)·김국광(金國光)은 의논하기를, ˝일본(日本)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면, 병란에 대한 사태를 자세히 물어본 연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김질은 의논하기를, ˝일본(日本)에서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낸 것이 잦았으므로, 지금 통신사를 보내는 것이 참으로 교린(交隣)하는 뜻에 합당하지만, 일본이 중국(中國)에 항형(抗衡)하니, 실로 반역의 나라입니다. 옛부터 중국에서 우리가 일본과 교통한다고 책망하였으니, 사신을 보내어 교빙(交聘)을 통하는 것은 실로 불가합니다. 더욱이 지금 일본에서는 병란이 계속되니, 만일 통신사가 길이 막혀 통하지 못한다면 수고만 하고 공효는 없을 것이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아직 통신사의 가는 것을 정지하고, 병란이 침식(寢息) 되는 것을 기다린 연후에 천천히 의논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조석문(曹錫文)은 의논하기를, ˝일본이 사신을 보내어 방문한 것이 잦았으니, 지금 통신사를 보내는 것이 매우 예에 합당하므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대마도에서는 우리가 본국에 ?탭求?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옛부터 그러하였습니다. 또 저들의 병란이란 말은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비록 병란이 있더라도 오래지 않아 마땅히 풀릴 것이고, 비록 풀리지 않더라도 이웃 나라의 사신이 어찌 통하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다만 대마도의 글이 이와 같으니, 아직 통신사의 행하는 것을 정지하고, 명년 봄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사흔(尹士昕)은 의논하기를, ˝마땅히 예조의 아뢴 것에 의하여야 합니다.˝ 하였는데, 조석문의 의논에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8년 5월 24일(경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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