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의정부·육조 당상 등이 일본국에의 통신사 파견에 대하여 의논하다

[조선 성종]의정부·육조 당상 등이 일본국에의 통신사 파견에 대하여 의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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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여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자와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당상관(堂上官)과 대간(臺諫)을 불러서 전지하기를, ˝일본국(日本國)에 통신사(通信使)를 혹은 ‘보내야 한다.’고 하고 혹은 ‘보낼 수 없다.’고 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대마도(對馬島)에서도 또 말하기를, ‘ 본국(本國) 에서 바야흐로 병란(兵亂)이 일어나서 통신(通信)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비록 병란(兵亂)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통신사(通信使)를 죽이기야 하겠는가?’고 한다. 경(卿) 등은 각각 이것을 말하라. 오늘 이것을 결정하고자 한다.˝ 하니,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자운(尹子雲)·김국광(金國光)·윤사흔(尹士昕)이 의논하기를, ˝전일에 신 등이 통신사(通信使)를 보내는 것이 불가(不可)하다고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통신사는 정기적인 것이 아니니, 병란(兵亂)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들여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강희맹(姜希孟)·허종(許琮)·어유소(魚有沼)·윤흠(尹欽)·김영유(金永濡)가 의논하기를, ˝교린(交隣)의 예(禮)는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본국(本國)에서 병란(兵亂)이 일어나 서로 버??것이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자구(自救)도 할 겨를이 없을 터인데, 어느 겨를에 관(館)에서 이웃 나라의 사신을 대접(待接)하겠습니까? 더구나 이로 인하여 해적(海賊)들이 함부로 마구 날뛰니 사람을 보내어 위험한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변고(變故)가 있다면 반드시 국가에 수치를 줄 것이며 또 길을 안내하고 호송(護送)하는 것은 반드시 대마주(對馬州)의 힘을 입는데, 도주(島主)가 이를 하고자 하지 아니하니, 또한 강요하기도 어렵습니다. 통신사는 정기적인 것이 아니니, 아직 병란이 평정(平定)되기를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임원준(任元濬)·이승소(李承召)·이예(李芮)가 의논하기를, ˝병란(兵亂)이 벌어져 양쪽으로 나누어질 때 사신(使臣)이 그 사이에 있으면 본국(本國)의 난(亂)도 족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길이 반드시 대마도(對馬島)를 경유해야 하는데, 도주(島主)가 이를 막으니, 그 길을 안내하고 호송(護送)하는데 반드시 마음을 다하지 않으므로 끝내 혹시 목적지에 도달(到達)하지 못한다면 아마 국가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명년 봄에 사신을 보내어 먼저 도주(島主)를 달래보고 다시 거스르는 태도가 없다면 가(可)할 것이나, 만약 전과 같이 고집(固執)한다면 아직 사신을 보내는 것을 정지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현석규(玄碩圭)·임사홍(任士洪)·정은(鄭垠)은 의논하기를, ˝보빙(報聘)은 예(禮)인 것입니다. 일본(日本)이 우리나라와 더불어 대대로 통호(通好)하여 왔는데,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시면서부터 여러 번 사신을 보냈으나, 한번도 보빙(報聘)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마 신의(信義)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다만 도주(島主)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속이는 것을 알까봐 두려워하여, 병란(兵亂)이라고 핑계대어 말하고 이를 막는 것인데, 혹은 성심껏 호송(護送)하지 아니한다면 변(變)이 일어날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병란이 벌어져 양쪽으로 나누어질 때 사신(使臣)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정구(正球)가 올 때에도 이미 병란(兵亂)이 있었는데도 또한 사신 보내기를 청하여 그와 더불어 함께 가고자 하였으니, 병란(兵亂)이 사신 보내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도 또한 이를 헤아려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도주(島主)를 개유(開諭)하고 통신(通信)의 사신을 보내게 하소서.˝ 하고, 김순명(金順命)이 의논하기를, ˝통신사(通信使)가 가는 것은 우리에게만 손해가 있으니, 송처검(宋處儉)이 갔을때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한번 왕래(往來)하는 사이에 저들의 정위(情僞)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신을 보내지 않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박건(朴楗)은 의논하기를, ˝교린(交隣)에는 도(道)가 있고 보빙(報聘)에는 예(禮)가 있습니다. 일본국(日本國)에서는 조종조(祖宗朝)부터 통호(通好)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日本)의 사신(使臣)을 인견(引見)<중략>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8년 10월 18일(임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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