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장기 체류하는 일본국 유구국 사신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다

[조선 성종]장기 체류하는 일본국 유구국 사신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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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관문(關文) 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본국(日本國)과 유구국(琉球國)의 양국 사신(使臣)이 포소(浦所)로 돌아가서 여러 달 동안 머물러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급료(給料)와 비용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실로 잇대기가 어렵습니다.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 허적(許迪)이 일찍이 죄인(罪人)의 추국(推鞫)으로 인하여 본도(本道)에 가서 있으니, 마땅히 허적으로 하여금 음식을 대접하여 위로하고 선전(宣傳) 하여 말하게 하기를, ˝전일에 서울에 왔을 때에는 각기 속히 돌아가고자 하였었는데, 지금 들으니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고 하니, 이것은 반드시 변장(邊將)과 수령(守令)들이 마음을 써서 지대(支待)하지 않은 소치일 것이므로, 신으로 하여금 검찰(檢察)하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하고, 만약에 고의로 머물면서 돌아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또 자의(自意)로써 사람을 시켜 말을 전하게 하기를, ˝족하(足下)가 온 뒤로 〈소용된〉 양향(糧餉)의 미곡(米穀) 여러 섬[幾碩]은 모두 다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고, 전수(轉輸)의 폐단 또한 족하가 보고 들은 바이다. 하물며 지금은 흉년이니, 공억(供億)의 힘든 비용을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대저 교제(交際)의 도리는 반드시 각기 그 폐단을 잘 알아서 영구히 유지할 방도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다. 만약에 다시 오랫동안 머문다면 지대(支待)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금후로는 공궤(供饋)에 대한 급료(給料)를 마땅히 10일로써 한정하겠다.˝고 하여 곡진(曲盡)하게 설득해서, 10일을 넘기면 공궤에 대한 급료를 제(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3년 3월 3일(기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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