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호조에서 통신사 압물관의 첩에 의거해 사송 잡물 등의 처리를 아뢰니 그대로 하다

[조선 성종]호조에서 통신사 압물관의 첩에 의거해 사송 잡물 등의 처리를 아뢰니 그대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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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戶曹)에서 통신사 압물관(通信使押物官)의 첩(牒) 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본(日本) 각지의 사송 잡물(賜送雜物)과 노차 반전 잡물(路次盤纏雜物) 가운데 백저포(白苧布) 등 여러가지 물건은 압령 통사(押領通事)로 하여금 운반하여 제사(諸司)에 환납(還納)하게 하고, 정주(鼎紬)와 양료(糧料)·목면(木綿)·정포(正布)는 웅천(熊川) 고을에 받아들여서 회계(會計)하여 왜인(倭人)의 답사(答賜)에 이바지하게 하며, 각색 미멸·유밀(油蜜)과 잡물들은 역시 압령 통사로 하여금 웅천 현감(熊川縣監)과 함께 수량을 알고 전해 맡아서 객인(客人)의 궤향(饋餉)에 이바지하며, 사(使)·부사(副使) 이하에게 하사하는 미멸·의복·저마포(苧麻布)는 모두 환납(還納)하고, 지로왜(指路倭) 네 사람은 비록 일본에 갔다 오지 아니하였더라도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므로 상사미(賞賜米) 20석을 그대로 주게 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사(使)·부사(副使) 이하에게 하사하는 미면·의복·저마포는 모두 환수(還收)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10년 9월 25일(무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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