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정문형이 왜인이 화원에서 장사하게 하기를 청하자 의논하여 시행치 말라 하다

[조선 성종]정문형이 왜인이 화원에서 장사하게 하기를 청하자 의논하여 시행치 말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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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 정문형(鄭文炯)이 와서 아뢰기를, ˝왜인(倭人)이 토산품(土産品)을 가지고 삼포(三浦) 에 올 때 장사꾼과의 무역(貿易)을 허락하면, 왜인과 이익을 다투다가 싸움이라도 하게 되어 그로 인해 사이가 나쁘게 될까 염려하였으므로, 조종조(祖宗朝)에서 이를 금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근래(近來)에 왜인이 가지고 오는 동(銅)과 납이 전보다 배가 넘어서 값으로 지급하는 포화(布貨)를 잇대기가 어려우니, 사무역(私貿易)을 하게 하는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포에만은 불가(不可)합니다. 신의 생각으로서는 왜선(倭船)이 삼포에 이르면 배로써 동(銅)과 납을 화원(花園)으로 실어오게 하여 사무역(私貿易)을 하도록 해서 상례(常例)로 삼게 하면 왜인과의 거리가 멀게 되므로 아마 사이가 나빠지지 않게 되고 공무역(公貿易)의 폐단도 없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왜인이 화원에 이르러 머물면서 늠곡을 소비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삼포에 머무는 것이나 화원에 머무는 것이 비용은 마찬가지가 됩니다. 만약 얼음이 얼 때는 배로 운반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겨울철에 오는 자는 적으며 판매하는 물건도 많지가 않고, 또 농한기(農閑期)가 되었으니, 비록 백성으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더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 ˝삼포에서 사무역을 한 것은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왜인과 이익을 다투다가 서로 싸움을 하게 되면, 만호(萬戶)나 수령(守令)이 마땅히 검찰(檢察)할 것입니다. 왜인으로 하여금 화원에 와서 장사하게 하는 것은 단연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왜선이 화원에 이르러 매매를 하게 되면 폐단이 많아질 것이므로, 단연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삼포에서 사무역을 하는 데 대해서는 신이 앞서 의논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 성상(聖上)께서 다시 유념(留念)하소서.˝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왜인(倭人)들이 멀리서 와 가지고 남의 나라에 붙여 있는데, 비록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경솔하게 싸우기야 하겠으며, 화원이라고 하여 싸우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백성에게 운반하는 괴로움만 끼칠 뿐이고 일에는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동(銅)과 납을 화원에서 무역하게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인으로 하여금 화원에 와서 판매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하고,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오는 왜인마다 오래 머물고자 하는데, 만약 화원에서 사무역을 하게 되면, 무역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핑계로써 일을 오래 끌 것이니, 나라의 비용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원은 내지(內地)인데, 그들로 하여금 오래 머물게 하여 허실(虛實)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공무역(公貿易)을 이미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아직 삼포에서 사무역(私貿易)을 하게 하여 금령(禁令)을 엄하게 하면 아마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폐단이 생기면 고치는 것이야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고, 홍귀달(洪貴達)은 의논하기를, ˝정문형(鄭文炯)이 아뢴 것이 시행할 만하기는 합니다. 다만 화원으로 실어 오는 것과 왜인을 화원에 머물게 하는 것은 아마도 폐단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시행하도록 윤허(允許)하신다면 그 폐단을 없게 할 절목(節目)을 다시 의논하게 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번에 여러 의논을 보건대, 모두가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호조(戶曹)에서도 사무역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고 하였으니, 찬성(贊成)이 아뢴 것은 아직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23년 7월 1일(기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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