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조]모화관에 거둥하여 유구국의 사신및 왜인 야인을 불러 잔치를 베풀다

[조선 세조]모화관에 거둥하여 유구국의 사신및 왜인 야인을 불러 잔치를 베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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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화관(慕華官)에 거둥하여 대문(大門)에 나아가서 유구국(琉球國)의 사신(使臣) 및 왜인(倭人)·야인(野人)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친(宗親)·재추(宰樞)와 2품 이상이 입시(入侍)하였다. 무사(武士)로 하여금 사후(射侯)하게 하였는데 기사(騎射)·기창(騎槍)·모구(毛毬)를 쏘게 하고, 또 명하여 왜인과 야인도 사후하도록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조 7년 12월 20일(병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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