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조]유구국 북쪽의 구미도에 표류하였다 돌아온 양성의 표류기

[조선 세조]유구국 북쪽의 구미도에 표류하였다 돌아온 양성의 표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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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병자년 정월 25일에 선군(船軍) 양성(梁成) 등이 제주(濟州)에서 배를 출발하여 바람을 만나서 2월 초2일에 표류하다가 유구국(琉球國)의 북쪽 방면 구미도(仇彌島)에 이르렀었다. 섬 주위의 둘레는 2식(息) 가량이었고, 섬 안에 작은 석성(石城)이 있어서 도주(島主)가 혼자 거주하였고, 촌락(村落)은 모두 성밖에 있었다. 섬에서 그 유구국까지의 거리는 순풍(順風)의 뱃길로 2일 노정(路程)이었는데, 양성 등이 섬에 머무른 지 1개월 만에 공선(貢船)을 타고 그 나라에 이르러, 물가에 있는 공관(公館)에 거주하였다. 공관(公館)은 왕도(王都)에서의 거리가 5리 남짓하였고, 공관 옆 토성(土城)에는 1백여 가(家)가 있었는데, 모두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매 집으로 하여금 날마다 돌려가면서 양성 등을 공궤(供饋)하게 하였다. 1개월이 지난 뒤에 왕성(王城)에 갔는데, 왕성은 3겹으로 되어 외성(外城)에는 창고(倉庫)와 마구(馬廐)가 있었고, 중성(中城)에는 시위군 2백여 명이 상주하고 있었고, 내성(內城)에는 2, 3층의 전각(殿閣)이 있었다. 대개 근정전(勤政殿)과 같았는데, 그 왕(王)이 길일(吉日)을 택하여 왕래하면서 그 전각(殿閣)에 거(居)하였으며, 판자(??로 지붕을 덮고 판자 위에는 납을 진하게 칠하였다. 상층(上層)에는 진귀한 보물(寶物)을 간수하였고, 하층(下層)에는 주식(酒食)을 두고, 왕(王)은 중층(中層)에 거(居)하고 시녀(侍女) 1백여 인이 있었다. 그 나라의 지세(地勢)는 중앙이 협소(狹小)하여 혹은 1, 2식(息) 거리이나, 남북은 광활(廣闊)하여 그 끝을 볼 수 없었는데, 대개 장구[長鼓]의 모양과 같았다. 나라에는 큰 강[川]이 없고, 국도(國都)에서 동북쪽으로 5일 노정(路程)의 거리에 큰 산(山)이 있었으나, 산(山)에는 잡(雜)된 짐승이 없었고 다만 돼지[猪]만 있을 뿐이었다. 섬 안에는 군현(郡縣)을 설치하고 석성(石城)을 쌓아서 관(官)의 수령[守者]이 1인씩 있었는데, 도로의 서로 떨어진 거리가 혹은 1식(息), 혹은 2식(息), 혹은 반 식(息) 정도였다. 거주하는 백성들은 혹은 조밀(稠密)하기도 하고 혹은 드물기도 하였는데, 이(里)마다 각각 장(長)이 있었고, 공사(公私)의 집들이 크고 작은 것 없이 그 제도가 모두 한 일자(一字) 모양과 같았고 구부러진 곳이 없었으며, 띠풀[茅草]로 지붕을 덮었다. 그 나라는 항상 따뜻하여 서리와 눈이 없고 추운 겨울이 4월과 같아서 초목(草木)이 시들어져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에는 솜을 두지 않고, 말 먹이는 항상 푸른 풀을 사용하였고, 여름 해가 정북쪽에 있었다. 1. 절일(節日)·원일(元日)에는 짚으로써 왼쪽으로 꼰 새끼를 문(門)위에 걸쳐 놓고, 또 나무를 쪼개어 묶음[束]을 만들어서 쌓인 모래 위에 두고, 그 가운데 떡그릇[餠器]을 얹으며, 또 소나무를 가지고 묶은 나무[束木] 사이에 꽂는데, 5일이 지나서야 그만두었다. 그 풍속에 이를 기양(祈禳)한다고 이르며, 또 술을 두고 서로 즐기었다. 1. 7월 15일에 불사(佛寺)에 올라가 죽은 어버이의 성명(姓名)을 써서 안상(案床)위에 놓고 쌀을 상(床) 위에 올리고, 댓잎[竹葉]으로 땅에 물을 대는데, 중은 불경(佛經)을 읽고, 속인(俗人)은 예배(禮拜)하였다. 1. 노비(奴婢)는 일본인(日本人)이었는데, 비록 가까운 친족(親族)이라도 모두 사서 노비로 삼았고, 국왕(國王)의 친근(親近)한 사령(使令)들은 모두 사들인 자였고, 혹은 여국인(女國人)이 와서 노비로 바친 자들도 있었다. 1. 공장(工匠)은 단지 주장(鑄匠)과 목수(木手)만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보지 못하였다. 1. 포진(鋪陳) 은 완초(莞草)로써 짠 자리였는데, 본국(本國)과 같았고, 혹은 중국에서 사온 것이었다. 1. 의복과 음식은, 남자의 복장이 본국의 직령(直領)의 제도와 같았는데, 다만 소매가 넓을 뿐이었고, 빛깔은 흑색·백색을 좋아하였으며, 여자의 복장은 의상(衣裳)이 하나같이 우리나라와 같았으며, 군신(君臣)과 상하(上下)의 남녀(男女)는 모두 관(冠)이나 두건(頭巾)을 쓰지 않았다. 걸을 때는 맨발로 다니고 화혜(靴鞋) 따위의 물건이 없었고, 모든 소와 <중략>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조 08년 02월 16일(신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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