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대마도의 미원사가 직을 받고자 하니, 정7품 사정직을 제수토록 허가하다

[조선 성종]대마도의 미원사가 직을 받고자 하니, 정7품 사정직을 제수토록 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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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대마도(對馬島) 미원사(彌源司)가 말하기를, ‘할아비 때부터 천신산(天神山)에 살면서 해적(海賊)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대국(大國)에서 다시 서계(書契)를 보내어 불렀으나, 아비는 스스로 범한 것을 부끄러워하여 오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수직(受職) 하고 영구히 봉력(奉力)하여 숙배(肅拜)하고자 합니다.’ 하였고, 대마도(對馬島)의 서계(書契) 안에는, ‘미원등사(彌源藤司)의 아들 미원사(彌源司)를 망배관(望拜官)으로 보내니, 엎드려 허용을 내려 주시고 숙배(肅拜)를 이루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귀국(貴國)에 가는 자는 단충(丹忠)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하였으며, 대마도 특송(對馬島特送) 원무기(源茂崎)는 말하기를, ‘미원사(彌源司)는 관하(管下) 2백여 인을 거느리고 천신산(天神山)에 거주(居住)하며 여러 곳에서 도둑질을 한 뒤 추포(追捕)할 때에 달아나 이 산(山)에 들어 왔으므로, 죄를 논할 수 없음은 그 토속(土俗)이 그러합니다. 위 항목의 미원사는 본시 도적의 괴수의 아들로 관하(管下)의 예(例)가 있으니, 마땅히 우등(優等)으로 제직(除職) 하여서 초무(招撫)함을 보이소서.’ 하였으니, 청컨대 정7품(正七品) 사정직(司正職)을 제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10년 8월 21일(갑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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