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유구국의 사신으로 온 자의 의심스러운 점을 의정부 등의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다

[조선 성종]유구국의 사신으로 온 자의 의심스러운 점을 의정부 등의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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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이 치계(馳啓)하기를, ˝유구국(琉球國) 사신(使臣) 천장(天章)이 지금 제포(薺浦)에 도착하였기에, 신이 싸가지고 온 서계(書契)를 상고하니 의심 나는 사단(事端)이 많으므로 제포 첨절제사(薺浦僉節制使) 여승감(呂承堪)으로 하여금 사신(使臣)에게 묻기를, ˝이전에는 그대 나라의 서신에 곧 조선 국왕(朝鮮國王)이라고 일컫고, 예조 대인(禮曹大人)이라고 일컫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선(朝鮮)이라고 일컫지도 않고 또 스스로 부주(府主)라고 일컫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이전의 왕(王)은 이미 죽고 사왕(嗣王)이 새로 서서 아직 명(命)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므로, 또 묻기를, ˝이전의 왕이 비록 죽었다고 하나 인(印)을 고칠 이치가 없는데 어떻게 하여 새로 내려 준 별부(別符)라고 일컫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예(例)는 이와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같이 온 평무속(平茂續)의 아들 피고삼보라(皮古三甫羅)는 말하기를, ˝제가 유구 국왕(琉球國王)을 가서 뵈었는데, 국왕(國王)이 이르기를, 「이전에 조선(朝鮮)의 표류(漂流)한 사람을 쇄환(刷還)한 후로는 한번도 사신이 없었다.」?하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근년(近年)에 본국(本國)의 사신(使臣)이라고 일컫는 자가 두세 번 갔다 왔다고 합니다.」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보낸 바가 없으니, 이것은 반드시 속인 것이다.」 하면서 「이제 사신(使臣)을 보내어 다른 날 약속과 신의를 삼겠다.」고 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예조(禮曹)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성현(成俔) 등이 아뢰기를, ˝유구 국왕(琉球國王)은 마땅히 스스로 국왕(國王) 모(某)라고 일컬어야 할 것인데 다만 중산 부주(中山府主)라고 일컫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 서찰에 마땅히 조선 국왕(朝鮮國王)이라고 지칭(指稱)을 해야 할 것인데 예조 대인(禮曹大人)이라고 지칭한 것은 마땅치 않으며, 또 피고삼보라(皮古三甫羅)의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멀리서 온 사람의 소망을 저버리게 되고 허용하여 접대를 하게 되면 술책 속에 빠져드는 것이 되니, 선위사(宣慰使)로 하여금 심문(審問)하게 한 후에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경(卿)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진실로 이미 생각하였다.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와 한성부(漢城府)의 관원을 불러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현(成俔) 등이 또 아뢰기를, ˝이번 별시(別試) 는 임자년 의 예(例)에 의(依)하여 6백 명을 뽑고 또 생원(生員)·진사(進士)는 원점(圓點) 을 계산하여 허부(許赴)한다고 하였는데, 신(臣)의 생각에는 6백의 수효는 너무 많은 듯합니다. 청컨대 반(半)을 감하여 뽑게 하소서. 또 원점을 계산한다면, 청컨대 식년(式年) 의 예(例)에 의하여 관시(館試)·한성시(漢城試) 로 나누어서 원점에 찬 자는 곧 관시에 나가게 하고 차지 않은 자는 한성시(漢城試)에 나가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2백이 비록 많다고 하나, 광범위하게 뽑으면 또한 옳지 않겠는가? 원점의 일은 아뢴 바에 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25년 3월 19일(무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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