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사장과 문인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왜선의 처리책을 경상 관찰사 등에게 알리다

[조선 성종]사장과 문인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왜선의 처리책을 경상 관찰사 등에게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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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 관찰사(觀察使)와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삼포(三浦) 왜인(倭人)의 조어 선척(釣魚船隻)이 출발할 때에 사관(射官)을 정하여 함께 태우고, 또 문인(文引)을 발급하는데, 사관과 문인이 없는 것과 풍랑(風浪)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핑계대면서 몰래 무기를 가지고 변방의 섬에 마음대로 다니는 자는 적왜(賊倭)로 논한다고 서로 약속하여 이미 정한 것이 《해동기(海東紀)》 에 나타나 있는데도, 지금 이 왜인(倭人)들이 제멋대로 사사로이 다니며 국법(國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것은 바로 변장(邊將)이 겁을 내어 잘 금지시키지 못해서이며,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수사(水使) 역시 규찰(糾察)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이니, 매우 옳지 못하다. 지금 만약 다시 도주(島主)에게 유시(諭示)하여 그로 하여금 금지시키도록 한다면 국가의 위엄만 손상시킬 뿐 아니라 서로 약속한 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 지금은 변장의 뜻으로 수왜(首倭)에게 말하기를, ‘뒤에 이와 같이 법을 범(犯)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로 모두 죽여버리고 용서하지 않을 터이니, 너는 이 뜻을 널리 휘하(麾下)에게 깨달아 알도록 하여 이와 같이 하지 말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가하다. 지금부터 만일 약속을 어기거나 문인(文引)이 없거나 몰래 무기를 가지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자가 있으면, 즉시 체포하여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문인이 있는 자라도 배 위에서 획일적으로 상고하여 조사하기는 어려우니, 만약 힘을 다하여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모두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다면 잘못은 우리에게 있게 된다. 비록 문인은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관(射官)이 있으면 신중히 하여 죽이지 말고 우선 염문(廉問)하여 형세를 관찰하여 변(變)에 대응하며 잘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25년 5월 11일(무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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