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일본왕이 청한 《대장경》과 절을 짓는데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대신들과 의논하다

[조선 성종]일본왕이 청한 《대장경》과 절을 짓는데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대신들과 의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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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아뢰기를, ˝일본 국왕이 청구(請求)한 《대장경(大藏經)》 1건(件)은 경상도에 있는 것을 주어 보내게 하시고, 원성사(圓城寺)의 중창(重創) 조연(助緣)은 전례(前例)를 살펴보면, 무자년 에 융원법인(融圓法印)이 와서 청구한 약사사(藥師寺)의 조연(助緣)에는 면포와 정포(正布) 각각 2천 필과 면주 5백 필을 주었고, 갑오년 에 정구 수좌(正球首座)가 와서 청구한 서광원(西光院)의 중창 조연에는 면포와 정포 각각 5백 필을 주었는데, 지금은 흉년이 들어서 위의 전례에 의거하기는 어려우니, 갑오년의 예(例)에서 각각 1백 필씩을 감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 ˝교린(交隣)의 예(禮)는 진실로 마땅히 넉넉하고 후해야 할 것이니, 정구 수좌에게 사급(賜給)한 예(例)에 따르게 하소서.˝ 하고, 윤사흔(尹士昕)과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계목(啓目)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고, 윤필상(尹弼商)과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근간(近間)에는 일본의 통신(通信)이 오랫동안 끊어졌고, 또 서계(書契)에서 구청(求請)한 사연(辭緣)이 간절하니, 교린의 예를 지나치게 약소(略少)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갑오년에 정구 수좌에게는 다만 면포와 정포 각각 5백 필씩만 주었는데, 이제 이 예(例)를 적용하고 게다가 1백 필씩을 감하는 것은 약소한 것 같습니다. 융원법인과 정구 수좌의 두 예(例)를 참작(參酌)하여 면주 3백 필과 면포 3백 필, 정포 4백 필, 모두 1천 필과 《대장경》 1건을 사송(賜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인정(人情)에 끌려서 넉넉하고 후하게 하기를 힘써서 조도(調度)가 이미 다하고 국용(國用)이 허모(虛耗)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고금의 통환(通患)입니다. 지금 중국(中國)에 별공(別貢)을 바쳐야 하고 또 교린(交隣)에 절박(切迫)하여, 재용(財用)의 낭비(浪費)가 옛날에 비하여 매우 번다(繁多)하니, 엎드려 생각건대 성상(聖上)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윤필상 등의 의논에 따랐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13년 4월 18일(병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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