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귀화한 왜인·야인의 증손을 군역에 충정하다

[조선 성종]귀화한 왜인·야인의 증손을 군역에 충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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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귀화한 왜인(倭人)·야인(野人)의 손자를 군역(軍役)에 충정(充定)하소서.˝ 하니,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 ˝귀화한 왜인·양인의 자손이 번성하는데, 군역에 충정하지 않는다면 군액(軍額)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손자는 너무 가까우니, 증손에 이르러 군역에 충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귀화한 사람은 귀순한 지 오래지 않아서 살아갈 계책이 영정(零丁) 한데, 손자에 이르러 종군(從軍)한다면 아마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 ˝서울에 사는 귀화한 자의 손자를 일체 군역(軍役)에 충정(充定)하면 먼 곳에서 온 사람을 대우하는 체모에 어그러지는 데가 있으니, 군역에 충정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盧思愼)이 의논하기를, ˝예조에서 아뢴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어서(御書)하기를, ˝증손(曾孫)에 이르러 군역에 충정하라.˝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18년 9월 7일(계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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