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조]승정원에 내린 종성직에게 관직을 내려주는 것의 이로움을 논한 어찰

[조선 세조]승정원에 내린 종성직에게 관직을 내려주는 것의 이로움을 논한 어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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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찰(御札)을 승정원에 내리기를, ˝1. 종성직(宗成職)에게 관직(官職)을 제수하는 것은 이름 없는 허비를 하지 않고자 함이니, 세폐(歲幣) 와 비슷하다. 1. 수직(受職) 하면 나의 신하가 된 것이니, 작란(作亂)이 반드시 멀어질 것이다. 1. 받지 않으면 거절(拒絶)하고 한 되[一升]도 내려 주지 않게 되니, 우리나라를 부(富)하게 할 것이다. 1. 거절함을 보이면 필시 애걸(哀乞)할 것이니 그때에 감하여 줌이 가하며, 또 간공(姦功)하려는 마음과 벌모(伐謀)하려는 꾀[術]를 진압하게 된다. 1. 우리가 저놈을 끊어 버리면 관병(觀兵) 하고 습무(習武)할 것이다. 대절(大節)이 여기에 그치니, 승정원은 속히 정부와 권 판원(權判院) , 삼대장(三大將)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세조 4년 2월 18일(정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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