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정숭조 등이 포소에서 왜인과 동철을 사사로이 무역하는 것이 불가하다 아뢰다

[조선 성종]정숭조 등이 포소에서 왜인과 동철을 사사로이 무역하는 것이 불가하다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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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 판서(戶曹判書) 정숭조(鄭崇祖)와 예조 판서(禮曹判書) 성건(成健) 등이 아뢰기를, ˝왜인(倭人)의 동철(銅鐵)을 포소(浦所) 에서 사무역(私貿易)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는 매우 불가(不可)합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어찌 깊은 생각과 먼 계획이 없이 금했겠습니까? 신(臣)은 아마도 사사로이 장사하는 자들이 병기(兵器)·총통(銃筒)과 같은 금물(禁物)을 가져다가 서로 무역(貿易)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이(四夷)와 통상(通商)하는 것은 옛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요긴한 물건은 모두 왜국(倭國)에서 오는데, 비록 호시(互市) 를 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정숭조가 말하기를, ˝경관(京館)에서 무역하는 것은 매우 엄하게 금하므로, 정도에 넘치는 폐단이 없습니다만, 포소의 동철은 땅에다 쌓아놓고서 상인(商人)들이 마음대로 들어가 스스로 매매할 수 있게 하였으니, 말하는 사이에 아마도 국사(國事)가 누설(漏泄)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조종조의 고사(故事)를 상고하여 조처할 것이다.˝ 하였다.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23년 5월 15일(갑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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