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성종]일본 국왕과 이천도왕 하차가 사신을 보내 《대장경》과 재화를 보내주길 요청하다

[조선 성종]일본 국왕과 이천도왕 하차가 사신을 보내 《대장경》과 재화를 보내주길 요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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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영홍 수좌(榮弘首座) 등을 보내어서 내빙(來聘)하고, 이천도왕(夷千島王) 하차(遐叉)가 궁내경(宮內卿) 등을 보내 와서 토산물(土産物)을 바쳤다. 일본국(日本國)의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일본 국왕 원의정(源義政)은 조선 국왕 전하(朝鮮國王殿下)께 삼가 회답을 올립니다. 두 나라가 천 리(里)를 사이에 두고 대대로 인호를 닦아 온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사람이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근년(近年)에는 우리나라가 혼란(混亂)하여서, 온갖 일을 잠시 폐(廢)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음신(音信)이 막혔으니, 그 동안에 적조(積阻)한 죄(罪)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이 앞서 갑오년 에 우리 사자(使者)가 귀국(歸國)할 때에, 〈상국(上國)에서〉 상아(象牙)를 쪼개어 만든 부신(符信) 10개를 주시어 왕래(往來)하는 데 신표(信標)로 삼게 하셨으니, 하사품(下賜品)으로 무엇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금후(今後)로 빙문(聘問)이 있을 때마다 차례로 주어서, 의심(疑心)이 없는 부험(符驗)을 삼겠습니다. 우리나라 화주(和州)에 교사(敎寺)가 있는데, 원성사(圓城寺)라고 합니다. 중 명선(明禪)이라는 자?미타불(彌陀佛) 불상을 봉안(奉安)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옛날 당(唐)나라에 묘지 거사(妙智居士)라는 자가 미타(彌陀)를 염송(念誦)하여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꿈을 꾸니, 신인(神人)이 말하기를, ‘참 부처[眞佛]를 배알(拜謁)하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일본국의 원성사(圓城寺)에 가거라.’ 하였습니다. 꿈을 깨고 나자, 상서로운 꿈대로 찾아 우리나라에 와서, 저 절에 이르러 친히 진용(眞容)을 배알하고 처음의 소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영험(靈驗)을 온 나라가 모두 우러러보던 터였는데, 병술년 에 병화(兵火)로 인하여 불각(佛閣)과 승사(僧舍)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다만 다행하게도 본존(本尊)의 불상 1구(一軀)만이 남아 있으나, 여기에 향화(香火)를 바칠 곳이 없습니다. 절의 일을 주간(主幹)하는 자가 말하기를, ‘진실로 상국(上國)에 도움을 구(求)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금벽(金碧)으로 단장한 옛 절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고 하기에, 중[釋氏] 영홍 수좌(榮弘首座)를 차정(差定)하여 첫번째의 상아 부신(象牙符信)을 주어서, 〈상국에〉 가서 그 뜻을 말씀드리게 하고, 또 《대장경(大藏經)》을 구하여 절 안에 안치(安置)하여서 일국(一國)의 복(福)을 증식(增殖)하는 땅을 삼고자 하니, 바라건대 법보(法寶)를 나누어 주시어 변방의 백성들에게 이(利)가 되게 하시고, 자재(資財)를 시여(施與)하시어 불법(佛法)의 이(利)를 일으키게 하시면, 상국(上國)의 덕화(德化)가 지극하지 않은 바가 없겠습니다. 변변치 못한 방물(方物)을 별폭(別幅)에 갖추 기록하였으니, 엎드려 채납(采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하고, 별폭(別幅)에는, 금장식 병풍(金裝飾屛風) 2장(張), 채화선 1백 자루[把], 장도(長刀) 10자루[柄], 대도(大刀) 10자루, 대홍칠 목거안(大紅漆木車按) 대소(大小) 합계 70벌[事], 대홍칠 천방분(大紅漆淺方盆) 대소 합계 20벌, 조자 2자루, 제자(提子) 2개, 홍칠 목통(紅漆木桶) 2개이었다. 이천도(夷千島)의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남염부주(南閻浮州) 동해로(東海路) 이천도(夷千島)의 왕(王) 하차(遐叉)는 조선국 전하(朝鮮國殿下)께 올립니다. 짐(朕)의 나라에는 원래 불법(佛法)이 없었는데, 부상(扶桑) 과 더불어 통화(通和)한 이래로 불법이 있음을 알게 되어, 이제 3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부상에서 가지고 있는 불상(佛像)과 경권(經卷)은 모두 구하여 가지고 있으나, 부상에는 원래 《대장경(大藏經)》이 없어서 그것을 얻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비록 귀국(貴國)에서 구하려고 하여도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음신(音信)을 통하기 어려워서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듣건대 부상도 원래 귀국의 불법이 전(傳)한 것이고, 짐의 나라도 부상의 불법이 전해진 것이라 하니, 이것으로 본다면 짐(朕)의 나라의 불법도 귀국에서 동점<중략>출처 : 『조선왕조실록』 성종 13년 4월 9일(정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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