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 과부

경성 과부

분류 문학 > 현실적인물형 > 현자(賢者)형

• 갈래 : 전설
• 시대 : 조선
• 신분 : 관료
• 지역 : 관동
• 출처 : 난실만필 (679)
• 내용 :
경성에 한 양가집 과부가 혼자서 머슴을 데리고 일을 시키면서 살았다. 과부는 머슴에게 철마다 옷을 해주고, 집에서 일을 의논할 때면 가까이 불러 다정하게 얘기하고 잘 대해 주었다. 머슴은 과부에게 흑심을 품고,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과부와 은일한 관계가 있는 것처렁 보이게 하고, 이웃에 약간씩 추문이 퍼지게 했다. 4,5년 후, 머슴은 과부가 자기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근래에 관계를 끊으려 한다고 형조에 고소했다. 당시 법률에는 양가집 여자가 사간을 하면 남녀를 모두 벌주고, 여자는 노비로 만들어 그 남자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노린 것이었다.

형조에서 머슴을 불러 사실 확인하니, 그 동안에 과부가 주었던 옷이며 물품들을 모아두었다가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그 관계를 입증했다. 과부는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 한 꾀를 생각해냈다. 파부가 변명을 하다가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으니 주위를 즘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자기 아랫배에 어릴 때에 화상을 입은 상처가 손바닥 만한 것이 있으니, 만약에 은일한 관계가 있었다면 이것을 알 테니까 물어 보라 했다. 곧 머슴을 불러 물으니, 머승은 이미 뇌물을 주고 형조 사람들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 말을 엿들은 사람이 미리 알려주어 알고 있었다. 심문하는 사람이 여자의 몸은 은밀한 곳에 무슨 상처가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묻기가 무섭게 머슴은 의기양양하게 아랫배에 화상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했다.

심문하는 사람이 당황해 하자 과부는 “머슴이 사람들을 매수해 엿들을 것 같아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고는 옷을 벗어 보여주니, 아랫배에는 아무 상처도 없고 하얀 맨살이었다. 이렇게 해 머슴을 추달하여 거짓 고발임을 밝혔다. 갑인(甲寅, 1794 추정) 연간에 서울의 한 선비가 첩에 빠져, 결혼 7개월 만에 처가 아들을 낳았으니, 결혼 전에 이미 임신한 것이라고 이혼 고소를 제기했다. 그 처는 누명을 쓰고 자결하면서, 친정 부친께 첫날밤의 일을 물어보라는 유서를 남겼다. 친정 부친이 관청에 고소하여 첫날밤의 일을 선비에게 물어보게 하니, 선비는 예기치 않은 질문에 당황해 신부의 월경으로 잠자리 못했음을 바른 대로 대답했다. 이때 관장은, “첫날밤에 월경이 있었다면 어찌 그 이전에 임신했겠는가 임신하면 월경이 멈추지 않느냐” 하고 추궁하여, 결국 낙태한 것을 가지고 첩이 꾸며낸 조작임을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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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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