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루시아의 정치와 행정

세인트루시아의 정치와 행정

가. 정치 제도

세인트루시아는 1979년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영국 연방의 일부로 남아 있는 입헌 군주국이며,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 원수는 영국 국왕이며, 실질적인 국가수반 역할은 총리가 맡고 있다.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11석)은 총리의 추천으로 6석, 야당 당수의 추천으로 3석, 종교∙사회∙경제 단체의 추천으로 2석을 총독이 임명한다. 하원(17석)은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참정권은 18세 이상에게 주어진다. 상원과 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주요 정당으로는 2013년 현재 집권당인 세인트루시아노동당과 연합노동자당 등이 있다.

나. 행정 체계

정부 조직은 일반적인 내각 책임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사법부는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는 선거 결과에 따라 총독이 다수당의 당수를 임명한다.

사법 체계는 영국식 관습법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동카리브 국가기구(OECS)의 부속 기관인 동카리브 대법원이 최고 재판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인트루시아에 본부가 있는 동카리브 대법원은 고등 법원과 항소 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6명의 대법관 중 3명이 세인트루시아에 할당되어 있다. 2005년까지는 런던에 있는 추밀원 내 사법위원회가 대법원 최종 판결을 검토하는 항소 법원의 역할을 담당했으나, 현재는 카리브 공동체시장(CARICOM)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카리브 사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행정 구역은 앙스라라예(Anse-la-Raye), 캐스트리스(Castries), 슈아죌(Choiseul), 도팽(Dauphin), 대너리(Dennery), 그로스아일렛(Gros-Islet), 래보리(Laborie), 미코드(Micoud), 프래슬린(Praslin), 수프리에르(Soufrière), 비외포트(Vieux-Fort)의 11개 지구(quarter)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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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푸에르토리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