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맨 제도의 정치와 행정

케이맨 제도의 정치와 행정

가. 정치

영국의 해외 영토로, 총독과 내각, 의회로 정부가 구성된다. 영국 국왕이 임명하는 총독은 국왕을 대신하여 국가 원수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방과 치안, 외교, 공공 서비스를 담당한다. 총독은 국방, 치안, 외교, 공공 서비스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내각의 조언을 구해야 하지만, 내각의 조언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영국의 외교 연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원제의 의회는 주민 선거에 의한 18명의 선출직 의원과 의장, 그리고 2명의 당연직 의원인 부총독과 법무상(attorney general)으로 이루어진다. 1991년까지는 총독이 의회를 주관했지만 헌법 개정 이후로는 별도로 선출된 의장에게 권한을 넘겼다. 의원 정원은 2009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15명에서 18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13년 선거부터 적용되었다. 당연직 의원인 부총독과 법무상은 의회에는 참여하지만 법안에 대한 투표권은 없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참정권은 18세 이상에게 주어진다. 여성에게는 1958년부터 투표권이 주어졌다.

케이맨 제도의 정치 제도는 공식적인 정당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개별 정치인들이 ‘내셔널 팀(national team)’이라고 부르는 조직을 구성해 선거에 임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정당으로서 기능한다.

나. 행정

정부 조직은 일반적인 내각 책임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법부는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내각은 일상적인 케이맨 제도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데, 총독이 주재하는 내각 회의는 부총독과 법무상, 총리와 의회의 선출직 의원 중 총독이 임명하는 6명의 장관으로 구성된다. 총독을 보좌하는 부총독은 반드시 케이맨 제도의 시민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총리는 의회 다수당의 당수를 총독이 임명하며 연임할 수 있다.

케이맨 제도는 동카리브 국가 기구를 구성해 공동의 사법 기구를 운영하는 다른 영국 연방 국가들과는 달리 독립적인 사법 기구를 갖추고 있다. 최고 사법 기관으로는 대법원과 항소 법원이 있으며, 항소 법원의 관할을 넘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런던에 있는 추밀원 내 사법 위원회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검토하는 항소 법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 구역은 공식적으로 조지타운, 웨스트베이(West Bay), 보든타운(Bodden Town), 이스트엔드(East End), 노스사이드(North Side), 시스터 아일랜드(Sister Islands)의 6개 지구(district)로 이루어진다. 시스터아일랜드는 케이맨브랙과 리틀케이맨을 모두 포함하는데, 케이맨브랙은 크리크(Creek), 스폿베이(Spot Bay) 등의 5개 구역(district)으로 다시 세분하기도 한다.

국방은 영국이 담당하고 있지만 케이맨 제도의 영토 내에 별도의 군대는 주둔하지 않고 있으며, 벨리즈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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