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 연방의 정치와 행정

도미니카 연방의 정치와 행정

가. 정치 제도

도미니카 연방은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하는 공화제이지만, 실질적인 행정 권한은 의회 다수당의 수장인 총리(prime minister)가 가지는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독립과 동시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의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은 의회 선출직 의원 중 한 명을 총리로 임명하는데, 보통 집권당의 당수가 총리를 맡게 된다.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이며, 내각 각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의회 형태는 단원제이며, 의원 정원은 32명이다. 의회는 주민의 직접 선거로 뽑는 선출직 의원 21명과 임명직 의원 9명, 그리고 별도로 임명하는 의장과 당연직 의원인 법무상으로 구성된다. 선출직과 임명직 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동일하다. 임명직 의원은 총리가 5명, 제1야당 당수가 4명을 각각 지명하는데, 임명직 의원을 일반적으로 상원 의원이라고 부른다.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 국가 비상사태 선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률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된다. 참정권은 18세 이상의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다.

주요 정당으로는 사회주의 성향의 도미니카노동당(Dominica Labour Party, DLP)과 연합노동자당(United Worker's Party, UWP), 보수주의 성향의 도미니카자유당(Dominica Freedom Party, DFP) 등이 있다.

나. 행정 체계

정부 조직은 일반적인 내각 책임제 국가와 같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사법부는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사법 체계는 영국식 관습법 체계를 따르며, 단순한 위반 사항에 대해 배심원단 없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치안 법원과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판사가 판결하는 일반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 재판 기구는 동카리브 국가기구(OECS)의 부속 기관인 동카리브 대법원이다. 2005년까지는 런던에 있는 추밀원 내 사법위원회가 대법원 최종 판결을 검토하는 항소 법원의 역할을 담당했으나, 현재는 카리브 공동체(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CARICOM)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카리브 사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군대는 별도로 창설하지 않았으며, 해안 경비대를 포함한 경찰 병력만 보유하고 있다.

행정 구역은 세인트앤드루(St. Andrew), 세인트데이비드(St. David), 세인트조지(St. George), 세인트존(St. John), 세인트조지프(St. Joseph), 세인트루크(St. Luke), 세인트마크(St. Mark), 세인트패트릭(St. Patrick), 세인트폴(St. Paul), 세인트피터(St. Peter)의 10개 군(parish)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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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트리니다드 토바고
28. 푸에르토리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