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앙법

이앙법

[ 移秧法 ]

시대명 조선

못자리를 만들어 벼의 묘종(苗種)을 키운 후 논에 모를 옮겨심고 재배하는 논농사 방법. 삽앙(揷秧)이라고도 한다.

못자리를 만들어 볍씨를 뿌리고 싹을 트게 해 재배한다. 묘가 한 움큼 이상 자라면 논[本畓]을 깊이 갈고 묘를 옮겨 심어 재배한다. 이앙법을 하게 되면 불량한 묘를 미리 제거하고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며,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경지를 사용하는 기간을 단축시켜 벼와 보리의 2모작을 가능하게 해주며 곡식의 종자도 절약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한대부터 이앙법이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짐작되나 조선 전기까지도 경상도와 강원도 남부 등 남부지역 일부에서만 보급되었다. 그 까닭은 모내기를 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었다. 조선정부도 전기에는 이앙법을 적극 금지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자 이앙법을 인정하는 대신 수리시설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앙법의 확대는 조선 후기 사회의 농업생산력을 급속히 증대시켜 농촌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요요인이 되었다. 조선 후기 이후 논농사에는 대부분 이앙법이 사용되었다. 후에는 못자리를 만드는 방법도 발전해 가뭄이 들어 못자리에 물이 부족할 때는 시기를 늦춰 이앙을 하는 건앙법(乾秧法)이 개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