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주

객주

[ 客主 ]

시대명 조선

상품의 위탁매매와 그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상업활동을 하는 중간상인.

(旅閣)·저가(邸家)·선주인(船主人) 등도 비슷한 기능을 하거나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객주제의 발생시기는 문헌상으로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고려 때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객주제가 크게 성행했으며 그 규모도 확대되었다. 객주의 가장 주된 기능은 상품의 위탁매매였다. 생산자나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다른 상인들에게 유통시켰다.

그러나 객주의 담당업무는 이밖에도 거간·창고업·금융업·숙박업 등 상품의 매매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이러한 기능 중 어느 분야를 주로 취급하느냐에 따라 객주는 위탁매매와 위탁자를 위한 숙박·금융·보관·운반 등을 해주는 물상객주, 창고와 마방을 두고 미곡·어물·소금·목재 등 부피가 큰 물건을 주로 취급하는 여각, 일반 보행자에 대한 숙박을 위주로 하는 보행객주, 금융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환전객주 등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나, 일반적으로 객주라고 하면 주로 물상객주를 가리킨다. 다만 물상객주와 여각은 차츰 구분이 약해져갔다.

18세기 이후 객주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들은 점차 상업자본을 형성해갔다. 특정한 상품을 독점하거나 선대제를 통해 수공업자를 지배하는 경우도 흔했다. 또한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었으며 을 발행해 유통시켰다. 조선정부가 형식적으로는 상업활동을 통제했으나 이들은 중앙이나 지방의 관청에 물품이나 금전을 바치거나 관리와 개인적인 연결을 통해 실제로는 정부의 비호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에는 부산과 인천 등 전국 각지의 개항장에 객주를 설치하고 외국무역을 독점했다. 일종의 동업조합의 성격을 지닌 객주회·박물회(博物會)를 조직해 배타적인 독점권을 형성하는 한편, 외국상인과 타협해 외국상품의 판매를 중개했다. 그러나 객주는 그 자신이 가지는 봉건적 성격과 외국상인의 침투로 효과적으로 근대적 상인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1930년 일제는 객주의 관허제를 철폐했으나 객주는 해방 이후에도 존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