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방전

궁방전

[ 宮房田 ]

시대명 조선

조선 후기에 후비·왕자군·왕자대군·공주·옹주 등의 각 궁방에 지급된 토지.

궁장토(宮庄土)라고도 한다. 원래 조선 초기에는 각 궁방에서 소요되는 경비와 죽은 뒤의 제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각 궁방에 과전이나 직전이 지급되었다. 이는 궁방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군자감에서 또는 직전에서 나오는 세를 받아 궁방에 넘기는 형태였다. 그러나 직전제가 붕괴되면서 명종 이후 유명무실하게 되자 궁방에 새로이 토지를 지급할 필요가 생겨났다. 특히 으로 궁방의 막대한 경비를 지급할 길이 없게 되자 왕자나 공주에게 면세전을 주어 경비에 충당하게 했는데(절수(折受)), 이것이 궁방전의 시초이다.

17세기 이후 궁방전은 급격히 증가해 18세기 말 전국의 전답 145만 6천 결 중 궁방전이 3만 8천여결에 달했다. 궁방은 매입 이외에도 국유지나 다른 관청의 토지를 이전받거나, 개간·몰수·권세를 이용한 탈취 등으로 궁방전을 확대했고, 농민경작지를 무주지(無主地)로 꾸며서 빼앗는 경우도 많았으며, 각종 세금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토지를 궁방에 넘기고 이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늘어났다. 궁방은 토지 이외에도 염전·어장 등을 가지고 부를 축적해나갔다. 궁방전의 확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궁방은 감관(監官)과 을 두어 궁방전을 관리하는 한편 여러 가지 형태로 농민을 수탈하고 전호에 대한 처벌·구속 등 인신적 지배를 행했다. 또한 궁방전의 확대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줄어들게 하고 전정을 문란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에서 궁방이 소유한 염전과 어장을 없앴으며 궁방이 소유한 토지 중 면세지의 면적을 제한하고 토지를 직접 나누어주는 대신 새로운 궁방에 토지대금을 주고 궁방으로 하여금 땅을 사들이게 하는(급가매토(給價買土)) 등 개선책을 마련했으나 궁방전 자체의 폐단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1894년 으로 제도를 개편할 때 궁방이 지닌 면세의 특권과, 소유권 없이 만을 가진 토지(무토면세지(無土免稅地))를 폐지하고 궁방이 강제로 빼앗거나 농민들이 궁방에 넘긴 토지는 원소유자를 조사해서 돌려주게 했다. 그 밖에 궁방이 소유한 토지(有土免稅地)나 원소유자가 분명치 않은 것은 모두 왕실 소유로 돌려 에서 관장하게 했다. 일제가 이른바 을 시행할 때 대부분의 궁방전을 강탈하여 궁방전의 사실상의 소유자였던 농민들과 곳곳에서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