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문헌비고

동국문헌비고

[ 東國文獻備考 ]

시대명 조선

조선의 정치·경제·문화 등 각종 제도와 문물을 분류, 정리한 책.

1770년(영조 46) 홍봉한 등이 왕명을 받아 처음 100권으로 편찬했다. 각종 제도를 여지(輿地)·예(禮)·병(兵)·형(刑)·학교(學校) 등 13고(考)로 분류해 연대순으로 정리했다. <동국문헌비고>의 편찬목적은 각종 제도의 연혁과 내용을 계통적으로 묶어서 보기 쉽게 함으로써 국가의 통치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만들어져 누락되거나 잘못된 항목이 많은 등 내용이 충분하지 못해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782년부터 이만운(李萬運) 등이 13고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여기에 왕계(王系)·씨족(氏族)·조빙(朝聘) 등 7고를 증보해 146권을 편성해 1789년 <증보동국문헌비고>라는 이름으로 편찬했다. 그러나 이 책은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 남게 되었다.

「증보동국문헌비고」에서는 종전의 착오를 충분하게 바로잡지는 못했으나, 책의 내용이 더욱 체계적이 되었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을 참고함으로써 사료적 가치는 더욱 풍부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03년(광무 7) 찬집청(撰集廳)을 두고 <동국문헌비고>의 개정에 착수했다. 조선 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내용을 첨가하고 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삭제했으며, 항목분류를 정리해 1908년 16고 200권으로 편성해 간행하고 이름을 라고 했다. 이 책이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인쇄본이다. <증보문헌비고>는 조선 말기의 자료를 첨가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사료를 담고 있어 조선의 역사·지리·문물 및 그 밖의 제도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증보된 책들에 추가된 내용이 이전의 것과 모순되는 경우도 있으며 증보할 때 적절하지 못하게 삭제된 경우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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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조선 영조 46년(1770) 저작년도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칙명(勅命)으로 편찬 소장처 규장각 출처: 문화원형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