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작

결작

[ 結作 ]

시대명 조선

조선 후기 토지에 매겨지던 부가세의 하나. 의 실시로 인해 발생한 재정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751년(영조 27) 시행되었다.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 1결당 쌀 2두나 화폐 5냥씩을 징수했는데, 쌀로 납부하는 것을 결미(結米), 돈으로 납부하는 것을 결전(結錢)이라고 한다. 결작이 부과된 토지는 광범위하여 개인의 소유지는 물론 관청··사찰 소유의 토지에도 부과되었으며, (籍田)을 제외한 왕실의 면세지까지도 대상이 되었다. 결작의 징수는 봉건적 노동지대의 성격을 띠었던 역의 일부를 전세화한 것으로, 광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양반층에게도 역의 일부를 분담시켰다는 점에서 균역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명목을 붙여 실제로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에게도 결작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동미·결작과 같은 부가세의 증가는 농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