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름

마름

시대명 조선

지주의 위임을 받아 소작지와 소작인을 관리하던 사람.

로는 사음(舍音)이라고 하며, 함경도에서는 농막주인(農幕主人), 평안도에서는 수작인(首作人) 또는 대택인(大宅人)이라고 불렸다. 마름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소작지 관리인의 존재는 고려사회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으나, 조선 후기에 · 등이 늘어나면서 전세의 징수 및 농지의 경영을 위임받은 도장(導掌) 또는 마름이 널리 확대되었다. 의 경우는 지주가 서울이나 지방도시에 거주하거나 소유토지가 자신의 거주지와 떨어져 있는 부재지주의 경우 마름을 두는 것이 보통이었다. 마름은 1명에서 수명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 여러 지역에 걸쳐 많은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의 경우는 100명이 넘는 마름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각 촌락마다 마름을 두고 그 위에 도마름(도사음, 都舍音)을 두어 이들을 관리했다.

마름의 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해당 토지의 전호 중 신망 있는 사람 중에서 뽑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도마름의 경우는 지주의 친척이나 부농, 또는 문필력이 있는 사람이 맡아 했다. 마름은 소작지 관리의 대가로 지주로부터 소작료의 5%를 받았으며 소작인으로부터도 취득분의 5%를 징수했다. 그러나 마름 자신이 지주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인 경우에는 그 대가로 소작료를 적게 내거나 면제받는 경우도 흔했다. 이 경우 소작하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소작을 주는 중도지(中賭地)로 경영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마름의 임무는 소작인에 대한 감독, 소작료의 징수와 보관, 전세의 납부 등 소작지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분야였다. 마름은 이러한 권한을 악용해 뇌물이나 부당한 소작료를 징수함으로써 소작인을 이중으로 수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소작인을 변경하거나 소작료를 마음대로 올려받는 등의 횡포를 부렸으며, 소작료를 징수할 때 곡물의 양이나 시세를 속여서 소작인과 지주 양쪽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흔했다. 마름의 권한은 매매할 수 있었으므로 그만큼 소작인에 대한 횡포도 커져갔다. 따라서 마름의 존재는 농업의 근대적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주었다. 궁장토의 마름은 일제하 으로 없어졌으나 민전의 마름은 계속되었다. 일제는 1934년 농지령 공포 이후 마름을 없애려 했으나 별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해방 후인 1950년 으로 비로소 마름제도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