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론

한전론

[ 限田論 ]

시대명 조선

토지의 소유나 경작면적을 제한하자는 토지개혁 주장.

16세기 초 토지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유옥(柳沃) 등에 의해 이미 제기되었으며 중종 때는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도 했으나 별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조선 후기 들어 자들 사이에서 다시 한전론의 주장이 나타났는데 그중 의 한전론이 대표적이다. 이익이 주장한 한전론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1호에 소요되는 일정한 면적을 정해서 으로 지급하며 이 땅은 팔지 못하게 한다. ② 영업전 이외의 토지를 팔고자 하는 자는 모두 허용하며, 토지가 적어서 사고자하는 자는 영업전의 면적을 넘지 못하게 한다. ③ 농지를 매매할 때는 신고를 받아 토지대장에 기록하고 엄격히 관리한다」 등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토지의 소유나 경작의 균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주장은 조정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후에도 토지개혁의 주장은 활발히 벌어져 18세기에 들어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