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고

도고

[ 都賈 ]

시대명 조선

조선 후기 상품을 매점매석하여 가격을 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꾀하던 상인, 또는 그러한 상행위.

도고(都庫)라고도 한다. 조선 후기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고 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상업이 급속하게 발달했다. 그러나 농업 및 수공업 생산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품생산은 사회적인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만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유통과정에서 상품의 매점이나 독점을 통해 가격을 조작, 이익을 취하는 도고상인이 출현했다. 도고상인에는 상인이나 과 같이 정부의 인정 아래 상품을 매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다 활발한 것은 이나 과 같이 풍부한 자본력을 가진 부유한 일반상인들에 의한 도고행위였다. 그 밖에도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반상인들도 계를 조직해서 자본을 모아 도고활동을 했다. 사상(私商) 도고는 정부의 보호를 받는 특권상인층과 대립했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소상인이나 직접생산자들과도 이해관계를 같이했다.

그러나 특권적 상업체제가 무너진 후에는 점차 이들과 대립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도고상인들은 외국과의 무역에 종사하거나 서울이나 지방도시 주변의 집산지에서 상품을 매점했다. 서울 주변에서는 송파(지금의 송파동 일대), 누원점(지금의 도봉산 근처), 송우점(지금의 경기도 포천군 송우리) 등이 그 대표적인 곳이었다. 또한 이들은 상품의 생산지와 그 주변의 집산지에서 상품을 매점하기도 했다. 대리인을 보내 생산지에서 상품을 미리 사들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나 이 매점한 물품을 다시 사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매점한 상품을 서울의 이현(종로4가 부근), 칠패(남대문 밖 청파동) 등과 같은 시장의 을 통하거나, 집산지에 직접 쌓아놓고 팔았으며, 때로는 시전상인에게 파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자본력을 이용해 관리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각 궁방이나 토호들과도 직접·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도고상업의 발달은 봉건적인 특권상업체제를 해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으나, 독점행위로 인해 근대적 상업의 발달을 오히려 저해했으며, 영세한 상인이나 직접생산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또한 생활필수품을 부족하게 만들고 물가를 상승시켜 영세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했다. 1833년(순조 33)에 일어난 서울의 쌀폭동은 이에 대한 도시영세민들의 대표적인 반발이었다. 도고의 독점행위는 유통과정의 독점이라는 점에서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근대적 독점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