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

고공

[ 雇工 ]

시대명 조선

조선사회에서 집주인[雇主]에게 고용되어 품삯을 받고 일을 해주던 계층.

신분은 양인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국역의 의무를 졌으며 자신의 뜻대로 고용주의 집을 떠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용주에게 인신적 지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주경영의 확대에 따라 경작할 땅을 잃거나 역을 피해 유랑하던 농민들이 고공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후기에 고공이 늘어나면서는 주인집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고용살이를 하는 고공만이 고공으로 인정되었다. 이 경우 고공은 고용주의 호적에 등록되었으며 국역의 의무를 면제받았다. 이들은 5년 이상, 때로는 죽을 때까지 고용주의 집에서 노동력을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낮은 품삯을 받았다.

이들의 형태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부분 고용주로부터 경제적인 속박 이외에도 신분적으로 예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농민층의 분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고공 중 날품팔이[日雇]나 계절적인 농업노동자[季雇]와 같은 임금노동자가 늘어났으며, 이들은 품삯을 놓고 고용주와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이나 토호들에게 예속되어 임금 없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업노동자 등도 상당수 있었으며, 이들도 고공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