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청

균역청

[ 均役廳 ]

시대명 조선

1750년(영조 26) 의 시행에 따라 그 업무를 관장한 조선 후기의 관청. 균역법의 실시로 인해 줄어든 군포를 보충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설치의 목적이 있었다. 1750년 균역절목청(均役節目廳)이란 이름으로 시작해 이듬해 정식으로 설치되었으며, 53년(영조 29) 에 병합되었다. 균역청은 어·염세, 은결, 선무군관포, 결작의 징세와 관청의 비용을 지급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특히 56년에는 노비의 신공(身貢) 감축에 따라 해당 관청의 사사로운 비용까지도 대신 지급하게 됨으로써 재정기구로서의 역할이 커져 나중에는 오히려 호조의 1년 예산을 능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