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대동법

[ 大同法 ]

시대명 조선

조선 중기 이후 시행된 재정제도의 하나.

등 제도의 각종 폐단이 심해지자 공물 대신 미곡(대동미)으로 통일해 토지 1결당 쌀 12두씩을 징수했으며 산간 등지에서는 쌀 대신 베나 무명, 돈(대동전)으로 납부하게 했다. 그러나 화폐의 보급에 따라 점차 대동전을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어 갔다. 거두어들인 쌀은 일부는 에 보내져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지방관청에서 사용했다. 대동법과 유사한 재정제도는 중이던 1594년(선조 27)부터 이듬해까지 시행된, 각 도의 상납물을 쌀로 대신 내게 했던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08년(선조 41) 영의정 (李元翼)의 건의에 따라 이를 보완해서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지방에 처음 실시된 이래 부호와 지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었다. 24년(인조 2) 강원도, 51년( 2) 충청도, 58년(효종 9) 전라도, 77년(숙종 3)에는 경상도에 시행되었으며, 1708년(숙종 34) 황해도에 이를 모방한 상정법(祥定法)이 시행되기까지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실시되었다.

대동법의 실시는 농민의 불만을 무마하고 봉건적 수취체제를 정비하여 지방관리나 상인의 중간 수탈을 없앰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대동법의 실시로 제도가 봉건적 지대의 성격을 띤 생산물 납부로부터 전세로 바뀌었다. 대동법의 실시는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공인층과 같은 대규모 상인이 등장하고 관수품의 대량납부를 위해 수공업의 규모가 커졌으며, 시장권이 확대되었다. 또한 대동전의 납부로 화폐의 수요가 늘어나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했다. 대동법은 토지의 많고 적음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아 재산이나 수익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는 점에서 세법상 진보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농민 부담을 줄이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중앙에 보내는 상납미가 늘어남에 따라 선혜청의 묵인 아래 들의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점차 잡세가 늘어났다. 또한 쌀로 납부하는 것은 공납 중의 (常貢)만으로 별공(別貢)과 (進上)은 여전히 존속했기 때문에 농민이 2중 부담을 지는 경우도 흔했다. 때문에 대동법의 실시로 농민들은 공납제를 시행할 때 부담하던 세금에다 대동미를 더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였다. 1894년 때 모든 세납을 병합함에 따라 대동미도 지세에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