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법

균역법

[ 均役法 ]

시대명 조선

조선 후기에 실시된 병역·세법제도.

양란 이후 군사기관이 증가하고 직업군인(급료병)이 급격히 늘어나자 실제로 에 종사하는 대신 16개월에 2필씩 군포를 납부하는 제도가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군대조직이 문란해지고 봉건관리들은 각종 명목을 붙여 군포의 양을 늘렸으며 이를 강제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선 초기와는 달리 들이 군포를 내지 않음으로써 농민들이 그 부담까지도 떠맡지 않으면 안되었다. 때문에 군포는 농민들의 원성 대상이었으며, 18세기 전반 농민들은 역을 지지 않기 위해 도망하거나(피역(避役)) 군포징수에 반발해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흔했다.

이에 조선정부는 1750년(영조 26) 「군역을 고르게 한다」고 표방하며 장정 1인에 2필씩 징수하던 군포를 1필씩으로 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의 감소는 지방관청의 경비를 절약하거나, 어·염·선세, 그리고 일부 양반층으로부터 징수하는 포로 충당했다. 이러한 균역법은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나 양반층에게도 군역을 부과하고 농민의 부담을 약간은 줄어들게 했으나 군역의 폐단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징수해야 할 어·염·선세와 선무군관포의 양을 고을 단위로 할당했으나 그 징수과정에서 관리들의 횡포가 심해짐에 따라 토지 1결당 쌀 2두나 화폐 2냥씩을 새로이 으로 징수했다.

결작은 겉으로는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군포의 부과대상 자체가 개인이 아닌 촌이나 읍 단위였으므로 균역법에 의해 농민 개개인이 실제로 군포를 경감 받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로 인해 조선 말까지도 군포의 폐단은 삼정 문란 중의 하나로 끊이지 않았다. 다만 결작의 징수를 막연한 노동력을 단위로 한 인두세로부터 조세징수의 대상을 생산력을 가진 토지로 전환, 과 마찬가지로 조세정책의 합리화를 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