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수미

삼수미

[ 三手米 ]

시대명 조선

조선 후기 에 소속된 삼수병(포수·살수·사수)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징수한 의 하나. 삼수량(三手糧)이라고도 한다. 본래 삼수병 육성에 필요한 군량을 충당하기 위해 둔전을 설치했으나 충분치 못하자 1602년(선조 35) 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강원의 6도에서 토지 1결당 쌀 2두 2승씩을 징수했다. 이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 잇따르자 34년 을 시행한 뒤 경상·전라·충청의 삼남지방에서는 1두씩을 감했으며, 후 경기지방에서는 전액을 면제해주었다. 그러나 이는 농민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라기보다는 본래 전시중에 부과한 특별세인 삼수미를 일반세로 고정화시키는 과정에서 세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수미는 실제로는 군량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삼수미도 점차 쌀이 아닌 화폐나 무명으로 징수했으며 때까지 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