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적 토지소유
[ 農民的土地所有 ]
시대명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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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봉건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 넘어가면서 봉건영주의 토지소유권이 무너지고 직접 경작자인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현상.
이에 반해 비경작자인 지주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옮겨가는 현상을 지주적 토지소유라고 한다. 직접경작자인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게 될 경우 농지에 대한 애착이 훨씬 강해져 농업생산량이 늘어나고 토지의 보존 상태가 좋아지므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농민적 토지소유는 근대사회에서 이상적인 농지소유 형태로 여겨져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후기 이후 광범위하게 나타난 의 존재를 농민적 토지소유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정책에 의해 농민적 토지소유는 실현되지 못하고 사실상 지주적 토지소유가 일반화되었다. 해방 후인 1950년 실시된 도 농민적 토지소유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정부의 정책과 실시 과정상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농민적 토지소유가 실제로 달성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