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적 토지소유

농민적 토지소유

[ 農民的土地所有 ]

시대명 조선

중세봉건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 넘어가면서 봉건영주의 토지소유권이 무너지고 직접 경작자인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현상.

이에 반해 비경작자인 지주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옮겨가는 현상을 지주적 토지소유라고 한다. 직접경작자인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게 될 경우 농지에 대한 애착이 훨씬 강해져 농업생산량이 늘어나고 토지의 보존 상태가 좋아지므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농민적 토지소유는 근대사회에서 이상적인 농지소유 형태로 여겨져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후기 이후 광범위하게 나타난 의 존재를 농민적 토지소유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정책에 의해 농민적 토지소유는 실현되지 못하고 사실상 지주적 토지소유가 일반화되었다. 해방 후인 1950년 실시된 도 농민적 토지소유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정부의 정책과 실시 과정상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농민적 토지소유가 실제로 달성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