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점수세

설점수세

[ 設店收稅 ]

시대명 조선

조선 후기 광업정책의 하나. 민영광산을 인정해주는 대신 세금을 징수한 관허제 형태의 광산 운영 정책이다.

1651년( 2) 은광에 행해진 이래 1706년(숙종 32) 금광에, 1741년(영조 17) 동광에 각각 적용되었다. 본래 조선사회에서 대규모 광산의 운영은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설점이란 처음에는 국가가 개인에게 광산의 운영에 필요한 생산수단과 노동력·자금 등을 미리 대여해주는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대상인이 광산의 운영에 적극 참가하게 되자 설점이란 점차 국가가, 개인이 광산을 운영하는 것을 허가해주는 데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광산의 민영화는 농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던 조선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볼 때는 커다란 부작용을 가져왔다. 농민층의 분화로 생겨난 임금노동자는 물론 많은 농민들이 광산으로 몰려들어 농업노동력의 부족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개인이 광산을 채굴하는 것을 금하자 몰래 광산을 채굴하는 잠채가 성행했다. 결국 정부는 군사상 용도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광산채굴을 인정하는 대신 세금을 거두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