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유표

경세유표

[ 經世遺表 ]

시대명 조선

정약용이 정치제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개혁의 의견을 서술한 책.

44권 15책으로, 원제목은 <방례 초본(邦禮草本)>이다. 1817년(순조 17) 저술했으나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다. 관제·토지제도·과거제도·조세제도 등 국가의 행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정약용이 제시하고 있는 정치제도 운영의 견해를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주례육관제도(周禮六官制度)에 의거하여 이·호·예·병·형·공의 6관을 6조로 하고, 그 위에 의정부를 두며 6조에 속한 관리의 수를 줄여 120명으로 한다. 작은 일은 6조에 속한 관리들에게 맡기고 큰일은 판서가 재량으로 맡아서 처리한다」 이러한 국정운영의 계획과 더불어 부수적으로 고금의 실례를 들어 서술했다. 과거제도의 개혁책으로는 응시자격을 능력있는 사람에게만 제한시키고 서얼 및 서북인에 대한 차별을 폐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사창제 및 상평제의 실시를 통한 빈민의 구제와 토지제도로 정전제의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유표」라는 이름은 이러한 개혁의견이 당장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후에는 참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당시의 사회경제와 제도, 실학사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목민심서>와 함께 널리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