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

서얼

[ 庶孼 ]

시대명 조선

의 첩의 자손. 서(庶)는 양인(良人) 첩의 자손, 얼(蘖)은 천인(賤人) 첩의 자손을 말한다. 고려 때까지는 서얼에 대한 차별대우가 별로 없었으나, 고려 말과 조선 초기를 거치면서 주자학(朱子學)의 귀천의식 및 계급사상이 지배계급의 정통사상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서얼의 관직진출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한품서용(限品敍用)이라고 함).

조선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전인 경국대전>에 의하면, 서얼은 문·무과나 ·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여 첩의 자손은 문무 양반관료의 등용시험인 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때때로 서얼이 제한된 범위에서 등용되기도 했는데, 그것 역시 아버지의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또는 어머니의 양천인(良賤人) 신분에 따라 한계가 그어져 있었으며, 대체로 그 관직도 양반이 천하게 여겨 종사하지 않는 기술직에 제한되었다.

이렇게 해서 기술관과 서얼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었고, 양반에서 탈락되었으나 일반 양민층에는 속하지 못했던 서얼이 기술관과 비슷한 (中人)으로 파악되는 계기가 되었다. 1550년대(명종 초)에 서얼 허통(許通)이 되어, 양인 첩의 경우에는 손자부터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하되 유학(幼學)이라 부를 수 없게 했고 합격증에 서얼출신임을 밝히도록 했다. 16세기 말에는 가, 그 후 등이 서얼 허통을 주장했으나 대신들의 완강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