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작반수제

병작반수제

[ 並作半收制 ]

시대명 조선

고려 중기 이후에 발전하여 조선시대 지주-전호(佃戶)의 사적 경영에 널리 보급된 농장 경영방식의 하나. 병경(並耕)·차경(借耕)·병작(並作)으로도 불린다.

「병작」이란 토지가 없는 농민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토지를 빌려 경작한다는 뜻이며, 「반수」란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물을 반씩 나눈다는 뜻이다. 그 기원은 말 의 농장경영에 있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고려 중기 에 의한 농장의 확대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농장의 경작을 위해 농민을 강제로 노비로 삼거나(압량위천(壓良爲賤)) 또는 무거운 세금에 시달린 농민이 스스로 농장에 의탁함으로써, 농장주인 과 신분적으로 예속된 노비라는 사적관계가 발생했던 것이다. 고려 말 실시된 에서 에서의 차경을 금하고 공·사전을 막론하고 1/10조를 적용, 반수를 금지하여 한때는 병작반수가 정리된 듯했다.

그러나 과전법에서도 홀아비나 과부, 혹은 그 자식이나 노비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작지가 3, 4결 이하의 빈농은 병작을 인정했고, 태종대 하윤의 상소를 보면 병작반수제가 여전히 널리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6세기 이후 지주층의 토지 집적이 활발해지면서 병작제는 더욱 확대되어 예종대에는 관청의 둔전에도 도입될 정도였다. 이 시기의 병작제는 고려 말의 농장에 비해 신분적 예속관계가 많이 약화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 후기 병작제가 일반화하면서 더욱 심해져, 지주-전호의 관계가 인신적 지배에서 벗어나 순수한 경제적 관계로 진전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일제의 에 의해 후퇴해 오히려 반봉건적인 예속관계가 새로 강화되었다가 해방 뒤에야 완전히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