휼양전
[ 恤養田 ]
시대명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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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田)을 받은 부모가 모두 죽고 자녀가 어릴 때 성인이 되는 20살까지 과전의 전부를 주던 토지이다. 수신전과 같은 성격으로 운용되었으나 1466년 수신전과 함께 소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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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恤養田 ]
시대명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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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田)을 받은 부모가 모두 죽고 자녀가 어릴 때 성인이 되는 20살까지 과전의 전부를 주던 토지이다. 수신전과 같은 성격으로 운용되었으나 1466년 수신전과 함께 소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