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약

사약

[ 賜藥 ]

시대명 조선

왕족 또는 사대부를 사형시킬 때 임금이 내리는 극약. 옛날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형전(刑典)에 인정된 제도는 아니다. 형전에는 사형제도로서 교수·참수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왕족이나 사대부는 그들의 신분을 참작, 교살대신 사약을 내렸다. 극약의 재료는 주로 비상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 밖에 부자 종류에 속하는 초오(草烏)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임금이 사람을 시켜 본인에게 내리기도 하고, 일단 유배를 보낸 다음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금부도사가 전했다. 조선 후기 붕당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약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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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보/형정도첩/사약어양반

김윤보/형정도첩/사약어양반 김윤보, 〈사약어양반(賜藥於兩班)〉, 《형정도첩》, 종이에 채색, 29.5×21㎝, 개인소장. 조선시대 형벌 중 죄인이 사약을 받는 모습을 그린 풍속도이다. 죄인에게 독약을 하사하여 강제로 마시게 함으로써 생명을 끊게 하는 것인데 독약을 사약이라고 하였다. 사약에 의한 사형은 왕족 또는 세도 있는 고관대작을 극형에 처할 수 없어 그 명예를 존중하여 왕이 직접 사약을 내려 자살하게 하는 것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