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세

직전세

[ 職田稅 ]

시대명 조선

1470년(성종 1) 현직관료에게 지급된 직전의 경작농민에게서 정부가 직접 받아 관료에게 주었던 전조(田租). 이전의 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노동도구를 소유한 경작농민의 노동생산물을 에 입각하여 정치적·신분적으로 수취하는 정치 경제적 체제였다. 따라서 수조자인 전주(田主)와 경작농민인 전객(佃客) 사이의 대립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는 결국 지배계급인 관료층과 피지배계급인 경작농민층의 대항관계로 나타났다. 전주의 과도한 전조(田租) 징수가 직전 설치 후 더욱 심화되자, 전주·전객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직전의 전조를 정부에서 직접 거두어 정부가 전주에게 준다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가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토지에 대한 전주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를 차단할 수 있었지만, 전객농민은 전조를 경창(京倉)까지 직접 수송해야만 했다.